소년분류심사원에는 재판 전에 얼마나 위탁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후 기간을 포함한 총 위탁기간이 얼마까지 가능한지는 제시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탁기간은 소년법 제61조에 따라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1개월이 최대”라고만 설명하면 연장 규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장 후 총기간을 임의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은 기본 위탁기간과 연장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이 자료에는 연장 후 총기간이나 실제 위탁기간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언제 결정되나요?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제1항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일반적인 위탁은 판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은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8조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24시간 규정은 해당 소년에게 조치를 할 기한을 정한 것이며, 위탁기간 상한과는 구별됩니다.

위탁기간은 얼마이고, 연장할 수 있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기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단서는 제18조제1항의 세 가지 위탁 모두에 적용됩니다. 조문에는 연장 후 총 위탁기간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총기간의 상한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위탁기간 상한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항3개월,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 연장 가능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소년법 제18조제1항제2호·제3항3개월,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 연장 가능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제3항1개월,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 연장 가능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을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봅니다. 소년법 제61조의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적용됩니다. 제1호의 보호자·적당한 자·시설 위탁과 제2호의 병원·요양소 위탁은 제61조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57조제1항의 구체적인 산입 방식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위탁기간이나 연장 통계는 공개되어 있나요?

제시된 자료에는 실제 위탁기간, 연장 사례의 통계, 공식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기본 기간과 연장 요건은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위탁되는지나 연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이 지나면 끝나나요?

기본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1개월이 절대적인 총기간 상한은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판결 전 구금일수에 포함되나요?

소년법 제61조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관한 규정이며, 보호자나 병원 등에 위탁한 기간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사건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행된 소년이나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은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8조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