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최대 얼마나 맡겨지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위탁기간의 상한과 연장 가능 여부, 그리고 위탁기간이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소년법 조문만 근거로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

소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제18조제1항제3호 조치)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단서에서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 조문상 기본 상한이지만, 연장이 아예 불가능한 절대적 한도는 아닙니다. 연장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연장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임시조치란 무엇인가

소년법 제18조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이 조치는 재량 규정입니다(“할 수 있다”). 다만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 경우만 의무 규정의 형식을 취합니다.

위탁기간은 호마다 다르다

제18조제3항은 위탁기간 상한을 호별로 구분합니다.

  • 제1호(보호자·적당한 자·시설 위탁) 및 제2호(병원·요양소 위탁): 3개월 초과 불가
  • 제3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 초과 불가

그리고 단서에서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연장 단서는 제1호~제3호 세 가지 조치 모두에 걸립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도 1개월이 기본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밖에 제4항은 제1호·제2호 조치를 할 때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6항은 제1항의 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탁기간,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되나요

소년법 제61조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법원이 산입 여부를 재량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법률상 당연히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간주됩니다.
  • 제3호 조치(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만 적용됩니다. 제1호 위탁(보호자·적당한 자·시설)이나 제2호 위탁(병원·요양소)의 기간은 제61조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형법」 제57조제1항의 구체적인 산입 방식 자체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소년법 조문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 집행 주체

제18조제5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을 때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연혁 메모

제18조와 제6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 공포 2026. 3. 24.)와는 공포번호가 다릅니다.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9조제30항은 소년법 중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고쳤을 뿐, 제18조와 제61조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에 소년법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 소년법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소년법 제52조제1항 (제18조제2항에서 인용)
  •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제30항
  • 「형법」 제57조제1항 (제61조에서 인용, 본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

관련 법령: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6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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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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