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조치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기본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만으로 전체 기간이 반드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자료상 연장 뒤의 구체적 기간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행된 소년 또는 소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러한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다른 임시위탁과 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보호자·적당한 자·시설 위탁 및 병원·요양소 위탁은 각각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 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장 규정은 각 위탁 조치에 적용됩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봅니다. 이 규정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한정되며, 보호자·시설 위탁이나 병원·요양소 위탁기간에는 적용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2항, 제3항, 제6항
  • 소년법 제61조
  • 형법 제57조제1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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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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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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