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 언제나 최종 종료일은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임시조치입니다. 그 결정은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1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봅니다. 이 규정은 보호자·시설 위탁이나 병원·요양소 위탁에는 적용된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3항, 제6항
- 소년법 제61조
- 형법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