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얼마나 맡겨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을 연장까지 포함한 절대 한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소년법을 기준으로,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임시조치입니다. 같은 임시조치라도 위탁 장소에 따라 기간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언제 결정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동행된 소년 또는 소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8조제1항의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기간·효과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항위탁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 가능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소년법 제18조제1항제2호·제3항위탁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 가능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제3항, 제61조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 가능.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봄

한 번 연장하면 총 몇 개월까지 맡겨질 수 있나요?

소년법 제18조제3항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면서,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공된 조문은 연장 후 총 위탁기간을 별도의 숫자로 적고 있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총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기간 내내 위탁이 계속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위탁기간은 나중에 구금일수로 계산되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소년법 제61조에 따라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봅니다. 제61조가 가리키는 대상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이며, 보호자·시설 위탁이나 병원·요양소 위탁은 그 문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년법 제18조의 위탁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로, 이 조문에는 위탁 자체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글감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반드시 1개월 동안 있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18조제3항은 위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제18조제6항은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길 수 있나요?

소년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을 연장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절대 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위탁기간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나요?

소년법 제61조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만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고 정합니다.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은 제18조제1항제2호의 조치로, 제61조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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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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