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마약 혐의 인도 청구를 받으면 — 범죄인 인도법의 필수 조건과 거절 사유
외국 국가가 마약 혐의로 한국인의 인도를 청구하면, 한국은 항상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 인도법이 규정하는 인도의 조건과 거절 사유에 따라 판단된다.
인도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인도범죄’여야 한다
외국이 마약 혐의로 인도를 청구해도, 그것이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도할 수 없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인도범죄를 이렇게 정의한다: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양쪽 법률을 모두 기준으로 한다. 한국 법률에서는 중죄지만 청구국의 법률에서는 경죄라면, 그리고 그 반대라면, 모두 인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마약 혐의도 이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구국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량을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둘째,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인도의 조건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도가 가능하다.
절대적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들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해당하면 절대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제7조 제1호)에는 인도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또는”이다. 한국 법이든 청구국 법이든 어느 한쪽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절대적 거절 사유가 된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제7조 제2호) 역시 인도하지 않는다.
여기서 “인도범죄”가 중요하다. 즉, 외국이 청구하는 그 혐의 자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이미 재판 중이거나 판결을 내렸다면, 한국은 그 사람을 넘길 수 없다.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7조 제3호)
이 규정은 본문과 단서로 나뉜다. 본문은 혐의의 정당성을 묻는 규정이다. 청구국에서 무리한 혐의를 씌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단서가 있다: 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났다면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인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차별적·정치적 처벌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조 제4호)에는 인도하지 않는다.
마약 혐의가 표면상 혐의이지만, 사실은 정치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 국적 차별 등의 목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인정되면 한국은 인도할 수 없다.
인도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들
제7조의 절대적 거절 사유가 없더라도, 제9조의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으면 한국은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제9조 제1호)에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이다. 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이라 해도, 반드시 외국에 넘겨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그 국민을 인도하지 않을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는 인도할 수 있다는 의미지, 반드시 인도하지 않는다는 의무는 아니다. 한국 정부가 개별 사건마다 판단할 여지가 있다.
한국 영역에서 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제9조 제2호)에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혐의의 일부라도 한국에서 범해진 것이라면, 한국이 직접 처벌할 권리를 가지므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범죄 외 다른 범죄로 한국 법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제9조 제3호)에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제7조 제2호와 다르다. 제7조 제2호는 외국이 청구하는 그 인도범죄 자체에 관해 한국 법원 재판이 있을 때다. 제9조 제3호는 그것과 별개인 다른 범죄에 관해 한국 법원 재판이 있을 때다. 한국의 다른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제3국에서 이미 처벌받은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제9조 제4호)에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마약 혐의로 A국이 인도를 청구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B국에서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거나 무죄로 확정되었다면, A국으로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제9조 제5호)에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재량적인 거절 사유다. 혐의의 경중, 범죄인의 건강·나이·가정 사정 등을 종합해서, 인도 자체가 인도적이지 않다고 한국이 판단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리: 마약 혐의도 조건부 인도
결국 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이 외국의 인도 청구를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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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과 청구국 양쪽 법률에서 모두 일정 수준의 형량(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으로 정해져야 인도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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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절대적 거절 사유가 있으면, 한국은 인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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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유가 없더라도 제9조의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으면, 한국은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 국민인 경우(제9조 제1호)가 핵심이다.
따라서 “마약 혐의만으로는 무조건 넘겨진다”는 이해는 부정확하다. 법적 절차와 조건이 있으며, 한국이 인도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
참고 법령
-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