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를 낸 사람의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부정수표 단속법은 일부 부정수표 발행·작성죄의 벌금 상한을 수표금액의 일정 배수로 정합니다. 따라서 수표금액이 커지면 법률상 벌금 상한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배수는 죄의 유형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 부족 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뒤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실로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과실범의 형은 징역이 아니라 금고이며, 벌금 상한도 수표금액의 5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정형에 ‘이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수표금액에 해당 배수를 곱한 금액이 벌금 상한입니다. 그 상한액이 그대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부도수표가 같은 유형인 것은 아닙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은 가공인물 명의로 발행한 수표,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부도수표’라는 말만으로 벌금 상한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수표가 어떤 사유로 지급되지 않았는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벌금 상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표 회수와 공소 제기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제2조제2항·제3항의 죄는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공소 제기에 관한 것이며, 이를 곧바로 무죄가 되거나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회수 관련 규정은 제2조제2항·제3항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고의 발행·작성죄나 수표 위조·변조죄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