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새 죄를 범했다면, 그 새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출소한 지 3년이 지났는지”만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다음 기간에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즉, 과거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경우라면,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범한 새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새 죄를 범한 때가 이 기간 안인지가 핵심입니다. 새 죄의 재판이나 선고가 3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범행 시점이 해당 기간 안이라면 단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과가 있으면 모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서는 앞선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본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집행유예는 재량이며, 단서의 결격 기간에 새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구별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입니다. 반면 집행유예 조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실제로 선고하는 형에 관한 요건입니다. 두 숫자가 같더라도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 형법 제307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