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출소한 지 3년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시점은 새 사건의 선고일이 아니라 범행일입니다.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2년째에 새 죄를 범했다면 단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뒤 범한 죄라면 이 단서의 결격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선고하는 형과 참작 사유를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제1항
  • 형법 제51조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 · 형법 제30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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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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