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출소한 지 3년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시점은 새 사건의 선고일이 아니라 범행일입니다.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2년째에 새 죄를 범했다면 단서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뒤 범한 죄라면 이 단서의 결격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선고하는 형과 참작 사유를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제1항
-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