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가 낳는 의무는 출동…분리는 다섯 조치 중 셋
제12조 제1항, 현장 출동ㆍ발견이나 급박ㆍ현저한 재학대 위험이 요건…72시간에는 연장이 둘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붙는 의무는 현장출동이고, 피해아동을 떼어놓는 분리는 별도의 요건을 거쳐야 하는 응급조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2조 제1항의 응급조치는 요건이 따로 있다.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다.
이 요건 아래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섯 가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가 제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가 제2호,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인도가 제3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의료기관 인도가 제4호, 연고자 등에게 인도가 제5호다.
다섯 가지 가운데 아이를 옮기는 조치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다. 제2호는 방향이 반대로, 피해아동등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를 떼어내는 조치다.
제12조 제2항도 제3호부터 제5호까지만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로 묶어,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나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다.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문장도 다섯 조치 전부에 붙지 않는다. 제1항 후단은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간도 하나가 아니다. 제3항 본문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하며, 제1호의 행위 제지는 이 시간제한 조항에 열거돼 있지 않다.
연장은 두 갈래다. 제3항 단서는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제4항은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고 정한다. 앞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뒤는 연장된다는 자동 연장이다.
응급조치 자체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다. 제15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였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3조 제1항의 긴급임시조치는 재발 우려와 긴급성 때문에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하는 별도 제도이고, 제19조 제1항의 임시조치는 판사가 결정으로 하는 조치다.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때의 절차는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9항과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제5조의3은 연고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미리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고, 별표 1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12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61조 제1항은 제12조 제1항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63조 제1항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0조 제2항의 신고 불이행, 제11조 제6항의 현장조사 거부, 제13조 제1항의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등을 열거하며 제12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12조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2024년 12월 20일 공포돼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법률 제20576호다. 조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21호는 타법개정으로, 제12조 문언을 고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ㆍ제6항, 제12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3
법률 제20576호(2024. 12. 20.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