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공관 근처에서는 집회를 무조건 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의 금지 대상이지만, 무조건 금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3호의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그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위반의 형사제재는 제23조가 정하며, 주최자·질서유지인·알면서 참가한 사람의 법정형은 서로 다릅니다.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21395호는 대통령 집무실·대통령 관저와 여러 공관에 관한 제11조 제3호를 바꾸고, 제4호와 제5호 다목을 삭제했습니다. 100미터라는 거리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장소별로 달라지는 예외 요건과 사람별로 달라지는 제23조의 제재를 놓칠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라면 언제나 금지인가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은 열거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현행 제11조의 살아 있는 각 호에는 단서가 있어, 거리만으로 무조건 금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는 두 겹의 조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각 호의 가목 또는 나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더해, 해당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여야 합니다. 가목과 나목은 대안 관계이지만, 공통 조건인 기능·안녕 침해 우려 없음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 호 | 장소 | 가목의 장소별 기준 | 나목 | 함께 필요한 공통 조건 |
|---|---|---|---|---|
| 제1호 | 국회의사당 |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 제2호 |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 제3호 |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 제4호 | 삭제 | — | — | — |
| 제5호 |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제11조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호가 있습니다. 제4호는 삭제 상태이며, 제5호 다목도 삭제 상태이므로 현재의 예외 요건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공관의 예외는 무엇을 함께 봐야 하나요?
대통령 집무실·대통령 관저(官邸)·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국무총리 공관은 제11조 제3호의 대상 장소입니다. 제3호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목 요건 중 하나와,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공통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률 제21395호는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되어 제11조 제3호를 현행 문언으로 교체했습니다. 같은 개정은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가목을 변경하며 제5호 다목을 삭제했지만, 제11조의 100미터 본문과 제1호·제2호 전체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금지 장소에서 집회하면 주최자와 참가자 처벌이 같나요?
제11조는 금지 장소를 정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는 제23조가 별도로 정합니다. 제23조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을 구분하므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제11조를 위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1조를 위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 제11조 위반 사실을 알면서 참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제23조 제3호의 알면서 참가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에는 징역이 없습니다. 제23조의 법정형은 선택형 문언이므로, 법정형을 한 가지 처분이 모두 부과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23조는 역할에 따라 상한과 선택 가능한 형을 정할 뿐, 개별 사안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1조 위반만을 분리한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를 공표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를 일정한 숫자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법정형은 주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알면서 참가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으면 지금은 제한이 없나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과 2023년 3월 23일 제11조의 일부 장소에 관한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두 결정은 구법의 해당 부분에는 적용 중지를, 당시 현행법의 해당 부분에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으로, 현재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된 법률 제21395호의 현행 제11조 제3호는 대통령 집무실·대통령 관저와 공관들에 관한 예외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제3호의 각 목 중 하나와 기능·안녕 침해 우려 없음이라는 두 겹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1조 본문은 열거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 제4호와 제5호 다목은 2026년 2월 27일 삭제됐다.
제23조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등을 역할별로 구분해 처벌한다.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다.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며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395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됐으며, 제11조 제3호를 교체하고 제4호를 삭제했다. 같은 개정에서 제5호 가목의 문언을 바꾸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했다.
관련 판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구법 조항은 적용을 중지하고, 당시 현행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두고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2026년 개정 조문의 예외 요건과 구별한다.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와 관련 벌칙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구법 부분은 적용 중지, 당시 현행 부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계속 적용하도록 구별했다.
자주 묻는 질문
총리 공관 근처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면 허용되나요?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제11조 제3호의 적용 대상입니다. 소규모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직무 방해 우려가 없는 경우 중 하나와 기능·안녕 침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가 함께 문제됩니다.
법원 앞 100미터 안에서는 집회가 절대 안 되나요?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제11조 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 또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능·안녕 침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회 금지 장소에서 참가자도 징역형을 받나요?
제11조 위반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에게 제23조 제3호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제23조 제3호에는 징역이 없으며,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에게 적용되는 법정형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