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공관 앞 100미터, 집회는 무조건 금지일까 — 조문에 달린 두 겹 단서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ㆍ헌법재판소, 대통령 집무실ㆍ관저와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ㆍ외교사절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다만 살아 있는 각 호에는 모두 단서가 붙어 있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그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제11조가 아니라 제23조에 있고,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갈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26년 2월 27일 법률 제2139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이 개정으로 제3호가 통째로 교체되고 제4호가 삭제됐으며, 제5호 가목의 문언이 바뀌고 같은 호 다목이 삭제됐다. '100미터 이내는 집회 금지'라는 한 줄만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의 조문과 어긋난다 — 금지는 본문 한 줄이지만 예외는 호마다 따로 있고, 그 예외가 두 겹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100미터 이내면 집회가 무조건 금지되나?

아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지만, 남아 있는 각 호에는 예외 없이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조문에는 절대금지나 집회금지구역이라는 말이 없다.

거리 기준은 건물의 정문이나 대지 중심이 아니라 경계 지점으로부터 잰 100미터다. 조문이 금지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이며, 이 둘은 조문 문언상 나란히 놓여 있다.

예외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

두 겹이다. 제11조 각 호의 단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구조다. 앞의 각 목은 택일 조건이지만, 뒤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각 호에 공통으로 더 얹히는 조건이다.

그래서 ‘대규모로 번질 우려가 없으니 괜찮다’처럼 목 하나만 짚는 설명은 조문 구조를 반만 옮긴 것이 된다. 반대로 ‘100미터 안은 무조건 안 된다’는 설명도 단서를 통째로 빠뜨린 것이다. 다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누가 어떤 절차로 인정하는지는 제11조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장소마다 예외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가목의 문언이 장소마다 다르다. 법원ㆍ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재판에 영향이 기준이고, 공관 앞에서는 직무 방해, 외교기관 앞에서는 업무 방해가 기준이다. 나목은 모든 호에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 같다.

호장소가목나목함께 필요한 공통 조건
제1호국회의사당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2호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3호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해당 집무실ㆍ관저ㆍ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4호삭제 <2026. 2. 27.>———
제5호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5호에는 다목이 있었으나 2026년 2월 27일 삭제됐다. 제11조에는 ①ㆍ② 같은 번호 붙은 항 표지가 없고, 호 표지는 제1호~제5호 다섯 개다.

제4호와 제5호 다목은 왜 비어 있나?

법률 제21395호가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률은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고 정했다. 삭제된 호와 목은 남아 있는 규정이 아니라 삭제 표지이므로, 그 자리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 읽으면 안 된다.

법률 제21395호가 고친 조문은 제11조뿐이다. 100미터 본문과 제1호ㆍ제2호는 그 이전부터 있던 문언이며, 이 개정이 제11조 전체를 새로 쓴 것은 아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여서 별도 시행일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따라서 2026년 2월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어기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

제11조에는 벌칙이 없다. 제23조가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를 세 갈래로 나눠 처벌한다. 같은 집회에 있었더라도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의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11조의 금지 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주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집회ㆍ시위에서 질서유지인으로 활동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금지 장소라는 사실을 알면서 참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세 법정형 모두 선택형이다. 특히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에게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만 있다. 참가자 처벌의 요건이 그 사실을 알면서인 점도 조문 문언 그대로다.

제23조는 2026년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제23조의 현행 문언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4호 전부개정 때의 것이며, 법률 제21395호는 제11조 외의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처벌도 함께 바뀌었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1조 위반 사건의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자료가 없다. 확인되는 것은 조문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뿐이다.

법정형은 상한을 정한 것이므로, 주최자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1년과 100만원이 각각 그 형종의 최대치라는 뜻이다. 선택형이므로 징역과 벌금 중 어느 쪽을 택할지도 조문 단계에서는 열려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자유로워졌나?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에서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3년 3월 23일 2021헌가1 결정에서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두 결정은 모두 구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의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는 2024. 5.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했다.

즉 적용중지 대상과 계속적용 대상이 갈렸고, 금지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두 결정을 반영한 개정이 제11조 제3호 교체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지금의 단서 구조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낸 것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므로 ‘대법원 판결’로 옮겨 적으면 기관과 재판 형식이 모두 틀린다.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100미터 원칙과 호별 단서)

제11조 본문은 열거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 제4호와 제5호 다목은 2026년 2월 27일 삭제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 주최자·질서유지인·알면서 참가한 자의 법정형 구분)

제23조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등을 역할별로 구분해 처벌한다.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다.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며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95호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법률 제21395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됐으며, 제11조 제3호를 교체하고 제4호를 삭제했다. 같은 개정에서 제5호 가목의 문언을 바꾸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8헌바4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등 — 2019헌가1 병합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구법 조항은 적용을 중지하고, 당시 현행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두고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2026년 개정 조문의 예외 요건과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2022-12-22 선고)

헌법재판소 2021헌가1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와 관련 벌칙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구법 부분은 적용 중지, 당시 현행 부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계속 적용하도록 구별했다.

판결문 원문 (2023-03-2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장 공관 근처에서는 집회를 무조건 할 수 없나요?

무조건 금지는 아니다. 국회의장 공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열거되어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같은 호 단서는 `국회의장 … 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그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목 하나에만 해당한다고 곧바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뒤의 공통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총리 공관 근처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면 허용되나요?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허용되지는 않는다. 국무총리 공관도 제11조 제3호에 열거된 장소이고, 규모와 관련된 문언은 나목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인데 이는 예외의 한 갈래일 뿐이다. 조문은 여기에 더해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조건을 함께 요구하며, 누가 어떤 절차로 이를 인정하는지는 제11조 문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하면 주최자와 참가자 처벌이 같나요?

같지 않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제1호에서 주최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호에서 질서유지인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제3호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구분한다. 참가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세 갈래의 가장 큰 차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