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장소 100미터, 예외는 두 겹…처벌 규정은 제11조 아닌 제23조

입력 2026.09.16. 오전 10:08

국회의사당·법원·공관·외교기관마다 가목 문언 달라…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 법정형도 구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100미터 금지에는 호마다 단서가 붙어 있고, 그 단서는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5호, 2026. 2. 27., 일부개정]이며, 제11조의 제목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다.

제11조 본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에는 번호가 붙은 항 구분이 없다. 장소는 제1호~제5호로 열거되며, 제4호는 “삭제 <2026. 2. 27.>“로, 제5호 다목도 같은 삭제 표지로 남아 있다.

살아 있는 호에는 모두 단서가 달려 있다. 단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형식이다.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가목의 문언은 장소마다 다르다. 제1호 국회의사당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제2호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다.

제3호는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을 묶어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가목으로 둔다. 제5호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다.

나목은 네 호가 같다.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누가 어떤 절차로 인정하는지는 조문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현행 제3호 문언은 법률 제21395호가 만들었다. 이 법률은 제11조 제3호를 새로 쓰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했으며, 제5호 가목 중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으로 바꾸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다. 100미터 본문과 제1호·제2호는 그 전부터 있던 문언이다.

금지를 어겼을 때의 처벌은 제11조에 없다. 제23조가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를 세 갈래로 나눠 정한다.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다.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징역형이 없다.

제23조는 법률 제21395호가 고치지 않았다. 제23조의 현행 문언은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4호 전부개정 때의 것이다.

제11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영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사건에서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2023년 3월 23일 2021헌가1 사건에서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두 결정은 구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적용 중지를, 당시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것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계속 적용을 명한 조항은 시한까지 효력을 유지했다.

제11조의 문언은 ‘금지 장소’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뤄져 있다. 조문에는 허가나 절대금지라는 표현이 없다.

참고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5호, 2026. 2. 27., 일부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제1호·제2호·제3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 제23조가 함께 인용하는 조문
  • 헌법재판소 2022. 12. 22.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가1 결정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칙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8헌바4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등 — 2019헌가1 병합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구법 조항은 적용을 중지하고, 당시 현행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두고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2026년 개정 조문의 예외 요건과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2022-12-22 선고)

헌법재판소 2021헌가1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와 관련 벌칙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구법 부분은 적용 중지, 당시 현행 부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계속 적용하도록 구별했다.

판결문 원문 (2023-03-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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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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