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는 한 줄, 예외는 장소마다 따로…집시법 100미터 규정의 두 겹 단서

입력 2026.09.16. 오전 10:08

각 목 하나만 해당해도 충분하지 않아…기능·안녕 침해 우려 없다고 인정돼야 예외 적용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장소별 단서와 공통 요건을 함께 두고 있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제11조는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5호, 2026. 2. 27., 일부개정] 상태로 시행 중이다. 조문은 누구든지 열거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다만 100미터 이내라는 거리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제11조의 살아 있는 각 호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해당 장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각 목은 선택 관계지만, 목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 목의 요건과 함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요건도 충족돼야 한다. 다만 누가 어떤 절차로 이를 인정하는지는 제11조 문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제1호는 국회의사당을 대상으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둔다. 제2호의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 또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을 열거한 제3호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목 요건으로 둔다. 이 제3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95호가 2026년 2월 27일 공포·시행되면서 마련됐다.

법률 제21395호는 제3호를 교체하고 제4호를 삭제했으며, 제5호 가목의 문언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으로 바꾸고 다목을 삭제했다. 제11조의 100미터 본문과 제1호, 제2호까지 모두 새로 쓴 개정은 아니다.

제4호는 삭제 상태로 남아 있고, 제5호 다목도 삭제 표지다. 제5호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관한 규정으로, 가목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목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정한다.

제11조 위반에 따른 처벌은 제11조가 아니라 제23조에 규정돼 있다. 제23조는 주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정한다.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된다. 참가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제2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95호가 고친 내용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과 2023년 3월 23일 2021헌가1 결정에서 관련 구법 조항의 적용 중지와 당시 현행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구분해 판단했다. 당시 현행법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 헌법불합치 결정이었다.

현행 제11조는 호마다 다른 목의 기준과 기능·안녕 침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통 요건을 함께 둔다. 제11조의 금지와 제23조의 사람별 제재를 구분해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칙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8헌바4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등 — 2019헌가1 병합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금지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구법 조항은 적용을 중지하고, 당시 현행 조항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두고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2026년 개정 조문의 예외 요건과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2022-12-22 선고)

헌법재판소 2021헌가1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와 관련 벌칙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구법 부분은 적용 중지, 당시 현행 부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계속 적용하도록 구별했다.

판결문 원문 (2023-03-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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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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