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 신고가 낳는 의무는 출동이고, 분리는 다섯 조치 중 셋이다
요약: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생기는 법적 의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현장출동이다. 아이를 떼어놓는 조치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이 따로 정하며, 요건을 통과해야 열린다.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응급조치는 다섯 가지인데 그중 아이를 옮기는 것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셋이고, 제2호는 반대로 행위자를 떼어내는 조치다. 기간 상한인 72시간도 고정값이 아니다. 성격이 다른 연장 규정이 둘(제3항 단서의 48시간 범위 연장, 제4항의 법원 결정 시까지 자동 연장) 있다.
1. 신고가 여는 문은 출동이다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고가 접수된 다음 조문이 곧바로 요구하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출동이다.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출동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이때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후단).
현장에서는 조사ㆍ질문 권한이 생긴다(제11조 제2항).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① 피해아동의 보호, ②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라는 두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을 조사ㆍ질문할 수 있다. 즉 신고 → 출동 → 조사 까지가 한 묶음이고, 분리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
2. 응급조치가 열리는 요건 — 제12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본문은 응급조치가 가능해지는 상황을 세 갈래로 적는다.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우, ②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③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다. 세 번째 갈래는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응급조치가 가능함을 열어 두되, 급박ㆍ현저 라는 문턱을 함께 붙였다.
조문이 보호하는 범위도 넓다. 피해아동등은 피해아동만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까지 포함한다. 이 표현은 제12조 제1항에서 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로 정한 말이다.
3. 다섯 가지 응급조치 — 셋만 ‘아이를 옮기는’ 조치다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다섯이 같은 성질이 아니다. 무엇을 움직이는 조치인지, 72시간 한도가 붙는지, 의사 존중 문장이 붙는지가 호마다 다르다.
| 호 | 조문 문언 | 움직이는 대상 | 72시간 한도(제3항) | 의사 존중(제1항 후단) |
|---|---|---|---|---|
| 제1호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행위 | 열거되지 않음 | 붙지 않음 |
| 제2호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 행위자 | 적용 | 붙지 않음 |
| 제3호 |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피해아동등 | 적용 | 붙음 |
| 제4호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피해아동 | 적용 | 붙지 않음 |
| 제5호 |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 피해아동등 | 적용 | 붙음 |
제2호의 방향은 나머지와 반대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떼어내는 조치다. 제2항이 이 구분을 다시 확인해 준다. 제2항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분리ㆍ인도라고 묶어 부르는 것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뿐이다.
4. 72시간은 상한이고, 연장은 성격이 다른 둘이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세 가지를 갈라 읽어야 한다.
- 원칙(제3항 본문):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적용 대상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다. 제1호(행위의 제지)는 이 시간제한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첫째 연장(제3항 단서):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두 요건이 갖춰졌을 때
48시간의 범위에서연장할수 있다— 재량이다. - 둘째 연장(제4항):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기간이연장된다. 어미가연장된다이므로 별도 판단을 거치는 재량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다.
두 연장은 요건도 어미도 다르므로, 이를 단순히 더해 “응급조치는 최대 몇 시간”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다. 제3항 단서는 공휴일ㆍ토요일이 낀 경우에만 48시간 범위에서 열리고, 제4항은 검사의 청구라는 별개의 사건이 있어야 열린다.
5.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나 — 존중 의무의 범위와 예외
제1항 후단은 이렇게 적는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읽을 때 갈라야 할 대목이 둘이다.
- 범위: 이 문장이 붙는 것은
제3호 또는 제5호, 즉 보호시설 인도와 연고자 등 인도다. 제2호의 행위자 격리, 제4호의 의료기관 인도에는 이 문장이 직접 붙어 있지 않다. - 예외: 존중 의무에는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앞에 달려 있다. 의사가 절대적 거부권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예외 없이 걸리고,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부분에만 특별한 사정의 예외가 붙는다는 점도 문장 순서에서 드러난다.
6. 응급조치 다음에 오는 것 — 세 제도는 서로 다르다
응급조치가 곧 법원의 결정은 아니다. 조문은 단계를 나눠 둔다.
| 단계 | 근거 조문 | 누가 하는가 | 성격 |
|---|---|---|---|
| 응급조치 | 제12조 제1항 |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현장에서의 즉시 조치 |
| 긴급임시조치 | 제13조 제1항 | 사법경찰관 | 재발 우려 + 긴급으로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
| 임시조치 | 제19조 제1항 | 판사 | 법원의 결정 |
제13조 제1항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이나 피해아동등ㆍ법정대리인ㆍ변호사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5조 제1항은 연결 고리다. 사법경찰관이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 또는 제13조 제1항의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제2항은 검사의 청구 시한을 정한다 —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 제3항 단서로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다.
법원이 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제19조 제1항 각 호다. 퇴거 등 격리(제1호), 주거ㆍ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4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제5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제6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7호)가 열거되어 있다. 이 조치들은 판사가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장의 응급조치와 같은 제도로 묶을 수 없다.
7. 기록과 통보 — 응급조치에는 서류가 따라붙는다
- 통보(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결과보고서(제5항): 응급조치를 한 경우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했으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했으면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 기재사항(제6항):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
- 출입 권한(제8항):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출입 권한이 붙는 것은 제1호ㆍ제2호이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가 아니다.
8.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때 — 제9항ㆍ제10항과 시행령
-
-
- 개정으로 제9항과 제10항이 신설됐다. 제9항은 제1항 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ㆍ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항은 연고자 등의 기준과 범죄경력 조회 등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개정으로 제9항과 제10항이 신설됐다. 제9항은 제1항 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ㆍ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
위임을 받은 시행령은 이렇게 채웠다.
- 시행령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시행령 제5조의3(인도 절차): 인도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① 피해아동등과 연고자등의 관계, ② 보호ㆍ양육 이력, ③ 아동학대행위자와 연고자등의 관계, ④ 연고자등의 범죄경력,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인도 전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별표 1의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면 그 연고자등에게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인도받은 연고자등은 응급조치 기간 동안 방문ㆍ의견청취 등 보호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27조의3은 제1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인도에 대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거부 금지는 제3호ㆍ제4호에 관한 것이고, 연고자 인도인 제5호는 별개 경로다.
9. 업무 방해 금지 — 어느 제재 조문이 걸리는가
제12조 제7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다만 제12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 제61조 제1항: 제11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각 호, 제36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택형이므로 징역만 적거나 벌금만 적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이 조문이 인용하는 것은 제12조 제1항의 업무 수행이지 제12조 제7항의 금지문이 아니다.
- 제63조 제1항(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열거된 것은 판사의 소환 불응,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 불이행, 제11조 제6항 현장조사 거부, 제11조의2 제1항 후단 위반, 제13조 제1항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제19조 제1항 제5호ㆍ제6호 임시조치 불이행, 제3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불이행, 제39조 보고서ㆍ의견서 제출 요구 불응이다. 제12조는 인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2조 제7항 위반에 제63조의 과태료를 곧바로 붙이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10. 표현과 조문 문언 대조
| 대조할 표현 | 조문 문언 |
|---|---|
| 신고하면 아이를 무조건 바로 분리한다 | 제12조 제1항은 신고 자체를 분리의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현장출동ㆍ현장발견 또는 현장 밖에서 학대피해 확인 + 재학대 위험의 급박ㆍ현저라는 요건을 거친다. 신고에 곧바로 붙는 의무는 제11조 제1항의 출동이다. |
| 격리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다 | 제2호의 격리 대상은 아동학대행위자다. 아이를 옮기는 것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고, 제2항도 이 셋만 분리ㆍ인도로 묶는다. |
| 아이가 싫다고 하면 분리할 수 없다 | 의사 존중은 제3호 또는 제5호에 붙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
| 응급조치는 무조건 72시간에 끝난다 | 72시간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한이다. 공휴일ㆍ토요일 포함과 보호 필요라는 요건이 갖춰지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가 있으면 법원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제1호는 이 조항에 열거되지 않았다. |
| 응급조치가 곧 법원의 분리명령이다 |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13조), 법원의 임시조치(제19조)는 주체와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다. 제15조가 응급조치에서 검사 청구로 넘어가는 절차를 정한다. |
| 응급조치를 방해하면 과태료 1천만원이다 | 제63조 제1항의 열거에 제12조는 없다. 업무 수행 방해에 관한 형벌 조문은 제61조 제1항이다. |
11. 조문 연혁 — 상단 공포번호와 실제로 문언을 만든 법률이 다르다
현행 제12조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타법개정]이다. 그러나 각 항에 붙은 개정 표시는 <개정 2024. 12. 20.>ㆍ<신설 2024. 12. 20.>이다. 지금의 제12조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0576호(2024. 12. 20. 공포)**이고, 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5. 6. 21. 시행됐다. 제21321호는 타법개정 표기로 상단에 올라 있을 뿐 제12조 문언을 고친 법률이 아니다. 조문의 근거로 상단 번호를 적으면 실제 개정 법률과 어긋난다.
법률 제20576호 부칙은 세 조로 되어 있다.
-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4항 후단 중 경찰관서의 장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송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47조, 제50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응급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12. 자주 묻는 것
Q.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를 곧바로 떼어놓나요?
A. 신고 접수에 곧바로 붙는 의무는 제11조 제1항의 현장출동입니다. 피해아동등을 옮기는 조치는 제1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이고, 현장 출동ㆍ현장 발견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라는 요건을 거칩니다. 조문은 신고만으로 자동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응급조치는 72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끝나나요? A. 제12조 제3항 본문의 72시간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상한입니다.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제3항 단서),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제4항). 두 연장은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최대 시간으로 합쳐 말할 수 없습니다.
Q.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응급조치로 분리할 수 있나요?
A. 의사 존중 문장은 제1항 후단에 있고, 붙는 대상은 제3호(보호시설 인도)와 제5호(연고자 등 인도)입니다. 그 문장에도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한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의무는 예외 없이 걸립니다.
Q. 제2호의 ‘격리’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제2호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로, 움직이는 대상이 행위자입니다.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피해아동등을 보호시설ㆍ의료기관ㆍ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입니다. 제2항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만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로 묶어 통보 의무를 붙인 것도 같은 구분입니다.
Q. 응급조치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A. 사법경찰관은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가 있었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검사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연장된 경우 그 기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하고(제15조 제2항), 판사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제13조), 임시조치(제19조)는 주체와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Q. 연고자에게 아이를 맡길 때 확인 절차가 있나요? A. 제12조 제9항은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항이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친족이거나 보호ㆍ양육 이력이 있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고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연고자 등으로 정하고, 제5조의3은 관계ㆍ양육 이력ㆍ행위자와의 관계ㆍ범죄경력 등을 질문하고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확인하도록 하며, 별표 1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13. 판례ㆍ결정
제12조의 요건, 의사 존중, 72시간 연장에 관한 대법원 판례나 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판시사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 표시는 적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제1항~제7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항~제10항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타법개정]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항~제3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항~제3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1항 제1호~제7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ㆍ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ㆍ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제1항ㆍ제2항
- 법률 제20576호(2024. 12. 20., 일부개정)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ㆍ제5조의3(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 [시행 2026. 2. 12.] [대통령령 제36079호, 2026. 2. 10.,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 제22조의4, 제27조의3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령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처리를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