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을 닫기 전에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 — 항공보안법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말은 '항공기 내'다
짧은 답: 항공보안법은 처벌 요건을 “문을 닫은 뒤”, “이륙한 뒤”로 적어 두지 않았다. 제46조가 가리키는 제23조제2항의 문언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경우다. 즉 조문이 붙잡는 기준점은 문의 개폐나 비행 여부가 아니라 ‘항공기 내’라는 장소다. 다만 “문을 닫기 전 어느 시점부터 항공기 내로 보는가”를 정한 별도 조문이나, 이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는 아래 근거 자료 범위 안에 없다.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단정할 수 없다.
1. 질문이 생기는 이유 — 사람들은 ‘비행 중’을 기준으로 상상한다
기내 난동을 떠올릴 때 흔히 “하늘에 떠 있는 동안”을 전제한다. 그래서 탑승교로 들어와 좌석에 앉은 뒤, 아직 문도 닫히지 않고 활주로로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고성과 몸싸움은 “아직 비행기가 출발한 게 아니니 기내 폭행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항공보안법 조문을 열어 보면 ‘비행 중’이라는 말이 처벌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제23조제1항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시작하고, 제2항은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로 적혀 있다. 시간이 아니라 장소와 신분(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으로 적용 범위를 잡아 둔 구조다.
2. 벌칙과 연결되는 금지 조문 — 제23조제2항
제46조가 처벌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오직 제23조제2항 위반이다. 그 문언은 이렇다.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여기에는 “항공기가 이륙한 후”, “출입문을 닫은 후” 같은 시간 제한이 붙어 있지 않다. 반대로 말하면, 문을 닫은 뒤라야 성립한다는 문구도 없고, 문을 닫기 전이면 제외한다는 문구도 없다. 조문에 없는 요건을 덧붙여 읽는 것이 오히려 문언에서 벗어난다.
3. 조문 스스로 ‘비행 중’보다 넓은 시간대를 전제한다
제23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 조문이 다루는 시간대가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 자체에서 드러난다.
| 조항 | 문언이 가리키는 시점 |
|---|---|
| 제23조제9항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 제23조제6항 | 기장등은 승객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지하게 하거나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23조제3항 |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륙 전 안내 의무(제9항), 사전 방지 노력(제6항), 착륙 후 점거·농성 금지(제3항)가 한 조문 안에 함께 놓여 있다. 승객의 협조의무는 이륙 전부터 착륙 후 하기 전까지 항공기 내에 있는 시간 전체를 향해 쓰여 있는 셈이다. “문이 닫히는 순간 비로소 법이 켜진다”는 식의 구조가 아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탑승교를 건넌 순간부터”, “좌석에 앉은 순간부터”처럼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조문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그 경계를 정한 조문도, 확인된 판례도 없다.
4. 난동은 한 죄가 아니다 — 갈라지는 세 개의 벌칙
‘기내 난동’이라는 한 단어 안에 서로 다른 조문이 들어 있다. 문언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한다.
(1) 제46조제1항 — 보안·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문·탈출구·기기 조작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46조제2항 —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제46조 안에서도 항이 갈린다. 승객끼리의 폭행이 곧바로 10년 이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탈출구·기기를 건드리는 행위가 5년 이하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가 법정형을 가른다.
(3) 제43조 — 기장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안전을 해친 경우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잘못 인용되는 부분이 뒷부분이다. 제43조는 “방해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까지가 한 문장이다. 이 부분을 잘라내고 “기장 지시를 방해하면 10년 이하”라고 옮기면 조문과 다른 말이 된다.
수단을 적은 말이 조문마다 다르다
| 조문 | 문언에 적힌 수단 |
|---|---|
|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 |
| 제23조제1항제7호(승객 금지행위) | 위계 또는 위력 |
‘위력’은 제43조 문언에 없고, ‘협박’은 제23조제1항제7호 문언에 없다. 두 조문을 뭉쳐 “폭행·협박·위계·위력”처럼 합쳐 쓰는 인용이 흔하지만, 원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
세 조문 모두 징역 단일형이다
제43조, 제46조제1항, 제46조제2항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뿐이다.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같은 선택형 문구가 붙어 있지 않다. 기내 난동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소개하는 설명은 이 세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5. 그럼 아직 비행기에 타지도 않은 단계는?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안이 아닌 공항 단계에 대해서도 별도의 문언을 두고 있다. 단, 이것은 제46조가 아니다.
- 제23조제8항: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소가 공항이고 상대가 검색요원·출입 통제자다. 제46조는 제23조제2항 위반만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어, 제8항 위반에 어떤 벌칙 조문이 연결되는지는 이 자료 범위 밖이다.
- 제23조제7항(탑승 거절):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제1호),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제1호의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제2호),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탑승 거절을 요청·통보받은 사람(제3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4호)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제7항의 어미는 “거절할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음주 소란이면 자동으로 탑승이 막힌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의 어미와 다르다. 제4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이 자료 범위 밖이다.
또한 조문 번호를 셀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제23조제7항의 호에는 **“1의2”**가 들어 있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네 개로 줄여 세면 틀린다. 제23조는 전체가 항 9개, 호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6. 기장등이 미리 말릴 수 있는 범위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제23조제6항은 기장등이 사전에 중지·경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대상을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해 적었다. 즉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제1호), 흡연(제2호),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제3호),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제4호),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한 전자기기 사용(제5호)이다.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제6호)와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제7호)는 제6항의 열거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제6항을 “모든 금지행위에 대해 미리 경고해야 한다”로 넓혀 옮기면 문언과 어긋난다.
또 제23조제4항은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적는다. 여기서도 기준은 ‘비행 중’이 아니라 ‘항공기 내의 승객’이다.
7. 어디까지가 확인되고 어디부터가 확인되지 않는가
AI 검색이 이 주제를 요약할 때 특히 섞이기 쉬운 지점을 구분해 둔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
- 제23조제2항과 제46조는 시점이 아니라 “항공기 내”라는 장소로 적용 범위를 적었다.
- 제23조는 이륙 전 안내(제9항)와 착륙 후 점거·농성(제3항)을 같은 조문 안에 둔다.
- 제43조는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까지가 요건이다.
- 세 벌칙은 모두 징역 단일형이다.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
- 출입문을 닫기 전 어느 시점부터 ‘항공기 내’로 볼 것인지를 정한 조문은 없다.
- 이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가 없다.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붙여 설명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 제23조제8항 위반에 연결되는 벌칙, 제23조제7항제4호의 국토교통부령 내용, 제23조제9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는 범위 밖이다.
-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현행범’, ‘벌금’ 같은 말을 조문 설명에 붙이면 문언과 달라진다.
8. 개정 상황 — 최근 개정이 기내 난동 벌칙을 손댄 것은 아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일부개정]이다. 소관은 국토교통부다.
- **부칙 <제21414호, 2026.2.27>**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이다.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두지 않았다.
- 법률 제2141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제17조의4(상용화주), 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다. 이번 개정이 기내 난동 벌칙을 바꾼 것이 아니다.
- 지금의 제23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354호(공포 2021. 7. 27.), 제46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724호(공포 2017. 3. 21.)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제43조 문언을 만든 개정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상단 번호로 단정하면 안 된다.
- 법률 제21821호(2026. 6. 16. 공포)는 **시행일이 2026. 12. 17.**이며 아직 시행 전이다.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13조, 제33조, 제33조의2, 제50조이고, 제23조ㆍ제43조ㆍ제46조는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다. 이 시행예정본 부칙은 제1조 시행일, 제2조 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따로 둔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을 닫기 전이라 아직 이륙 전이니 항공보안법 대상이 아닌가? A. 제23조제2항과 제46조의 문언에는 ‘이륙 후’라는 요건이 없다. 조문은 “항공기 내에서”로 적혀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이륙 전 안내 의무를, 제3항은 착륙 후 점거·농성 금지를 따로 두고 있다. 이륙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문언에 없다. 반대로 “문 닫기 전 어느 시점부터”를 정한 기준도 이 자료 범위 밖이다.
Q. 승객끼리 몸싸움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인가? A. 제46조는 두 항으로 갈린다.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제46조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은 제46조제1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Q. 승무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 곧바로 제43조인가? A. 제43조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이다. 뒷부분 요건이 문언에 함께 적혀 있다. 한편 승객의 금지행위를 적은 제23조제1항제7호는 수단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적어, 제43조의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와 문언이 다르다.
Q.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 A. 제43조, 제46조제1항, 제46조제2항의 문언은 각각 징역만 정하고 있다. 선택형 벌금 문구는 붙어 있지 않다.
Q. 술을 마신 상태라도 태워야 하나? A. 제23조제7항제2호는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재량이다. 또 제23조제1항제3호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승객의 금지행위로 열거한다.
참고 법령
- 항공보안법(소관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제4호), 제8항, 제9항
-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 제1항, 제2항
- 부칙 <제21414호, 2026. 2. 27.>
- 함께 개정된 조문: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 항공보안법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21호, 2026. 6. 16., 일부개정](2026. 9. 27. 기준 미시행) — 개정 대상 조문 제13조, 제33조, 제33조의2, 제50조 /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항공안전법 제73조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5호가 인용하는 조문)
-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5호가 인용하는 「항공안전법」 제73조, 제23조제7항제1호의 제15조·제17조, 제1호의2의 제15조의2제2항 — 조문 번호는 항공보안법 원문 인용 그대로다.
이 글은 위에 적은 항공보안법 조문 원문과 그 개정·시행 정보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적용 시점 기준,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 확인되지 않은 판례는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