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문을 닫기 전에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문을 닫았는지만으로 기내 폭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6조도 이를 나누어 처벌합니다.

  •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제46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문이 닫히기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제46조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는 문이 닫혀 있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 없지만, 실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폭행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시점을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한편 난동이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경우에는 제43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43조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제23조제1항제7호는 승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기장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43조의 폭행·협박 또는 위계라는 문언과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 「항공보안법」 제43조
  • 「항공보안법」 제46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항공보안법 제23조 · 항공보안법 제43조 · 항공보안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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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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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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