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문을 닫기 전에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요?
문을 닫았는지만으로 기내 폭행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6조도 이를 나누어 처벌합니다.
-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 제46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문이 닫히기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제46조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는 문이 닫혀 있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 없지만, 실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폭행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시점을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한편 난동이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경우에는 제43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43조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제23조제1항제7호는 승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기장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43조의 폭행·협박 또는 위계라는 문언과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 「항공보안법」 제43조
- 「항공보안법」 제46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