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에 벌어진 난동, 항공보안법 '기내 폭행'이 되나
요약 및 결론: 항공보안법 제46조제2항은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조 제1항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두 조항의 구성요건은 "항공기 내"라는 장소 요건이고, 출입문을 닫았는지ㆍ이륙했는지를 별도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다. 다만 문을 닫기 전 시점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탑승은 끝났지만 아직 문이 열려 있고 기체는 움직이지 않는 구간 — 좌석ㆍ수하물 다툼, 음주 상태의 고성, 승무원 지시 거부가 몰리는 시간대다. 항공보안법에서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판은 법률 제21414호(2026. 2. 27. 공포ㆍ같은 날 시행)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제17조의4(상용화주), 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이고 기내 난동 관련 조문은 손대지 않았다. 즉 지금 적용되는 기내 폭행ㆍ직무방해 문언은 제46조가 2017. 3. 21. 전문개정된 그대로, 제23조가 법률 제18354호(2021. 7. 27. 공포)로 정리된 그대로다.
문이 닫히기 전이라도 ‘항공기 내’인가
항공보안법 제23조제2항은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적는다. 조문에 ‘이륙 후’, ‘출입문 폐쇄 후’, ‘항공기가 운항 중일 때’라는 시간 제한 문구는 없다. 따라서 문을 닫았는지 여부가 조문 문언상의 구성요건은 아니고, 문언에 적힌 것은 행위가 있었던 장소가 항공기 내부인지다.
같은 조 다른 항을 보면 이 법이 규율하는 시간대가 이륙과 착륙 사이로만 좁혀져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제23조제3항은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착륙 이후 구간을 따로 금지하고, 제23조제9항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으로 안내할 의무를 지운다. 이륙 전 안내 의무와 착륙 후 금지 규정이 같은 조에 함께 놓여 있는 구조다.
다만 여기서 멈춰야 하는 지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탑승교가 붙어 있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좌석에서 벌어진 폭행’을 어느 범위까지 제46조로 의율할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며, 이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는 없다. 이 글은 사건번호나 결론을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
기장 직무방해죄(제43조)와 기내 폭행죄(제46조)는 어떻게 갈리나
두 죄는 보호하려는 상황과 수단 문언이 다르다.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해 행위만으로 문언이 완성되지 않고,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이라는 결과 문언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제43조의 핵심이다.
수단 열거도 조문마다 다르다. 제43조의 수단은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이고, 승객 금지행위를 정한 제23조제1항제7호의 수단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기장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위력’은 제43조 문언에 없고, ‘협박’은 제23조제1항제7호 문언에 없다. 조문을 인용할 때 이 네 단어를 섞어 쓰면 인용이 틀어진다.
제46조는 한 죄가 아니라 두 항으로 갈린다. 제1항은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은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승객 사이의 폭행이 제2항, 보안ㆍ운항 저해로 평가되는 행위가 제1항이라는 구조로 문언이 나뉘어 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어떤 형이 붙나
징역형이 정해진 행위 (벌칙 조문)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모두 징역 단일형) |
|---|---|---|
|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경우 | 제43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 | 제23조제2항 위반 → 제46조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
|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 | 제23조제2항 위반 → 제46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
세 조항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끝난다.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같은 선택형 문구는 붙어 있지 않다.
금지ㆍ의무만 정해진 행위 (법정 효과)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한 전자기기 사용 |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승객 금지행위. 기장등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 중지하게 하거나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3조제6항). 이 각 호 위반 자체의 벌칙ㆍ과태료 값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 |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제23조제1항제6호 | 승객 금지행위. 제23조제6항의 사전 조치 열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는 들어 있지 않다 |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기장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23조제1항제7호 | 승객 금지행위. 제23조제6항의 사전 조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
| 착륙 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기내에서 농성 | 제23조제3항 | 승객 금지행위 |
| 보안검색 거부 / 본인 일치 여부 확인 거부 /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 / 국내외 국가기관ㆍ국제기구 등의 탑승 거절 요청 또는 통보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23조제7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재량) |
제23조는 항이 9개, 호가 12개다. 제7항에는 “1의2”(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가 들어 있어, 제7항의 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줄여 세면 조문 구조를 잘못 옮기게 된다.
소란만 피웠는데도 곧바로 형사처벌인가
제23조제1항 각 호(소란행위ㆍ흡연ㆍ음주 후 위해ㆍ성적 수치심 유발ㆍ전자기기 사용 등)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이고, 제46조가 징역형을 붙인 대상은 제23조제2항 위반이다. 즉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구성요건은 제1항 각 호가 아니라 제2항의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ㆍ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 조작이다. 제23조제1항 각 호 위반에 어떤 제재가 붙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제23조ㆍ제43조ㆍ제46조 원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액수나 형을 적지 않는다.
기내에서 먼저 작동하는 장치는 형벌이 아니라 현장 조치 쪽이다. 제23조제6항은 기장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대해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3조제4항은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조종실 출입 기도(제6호)와 기장등 업무 방해(제7호)는 제6항의 사전 조치 대상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승 단계에서는 제23조제7항이 작동한다.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문언은 재량이고, 자동으로 거절되거나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다.
실제 선고는 어느 수준인가
제43조와 제46조제1항의 법정 상한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제46조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나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이 실제로 어느 지점을 택하는지 — 기내 폭행ㆍ항공기 내 직무방해 유형의 선고형 분포나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 — 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사건번호나 “통상 몇 개월” 같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짐작하려는 독자가 오해하기 쉬운 지점 하나만 문언으로 못 박아 둔다. 제43조, 제46조제1항, 제46조제2항은 전부 징역 단일형이라 조문 자체에는 ‘벌금으로 갈음’하는 선택지가 적혀 있지 않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현행범’, ‘벌금’을 붙여 읽으면 법문을 넘어선 설명이 된다.
2026년 개정이 기내 난동 처벌을 강화했나
기준일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판은 법률 제21414호(2026. 2. 27. 공포, 부칙 한 문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7조의2ㆍ제17조의3ㆍ제17조의4ㆍ제17조의5로, 보안검색 면제ㆍ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 제공ㆍ상용화주 관련 규정이다. 기내 난동 벌칙(제23조ㆍ제43조ㆍ제46조)은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판도 하나 있다. 법률 제21821호(2026. 6. 16. 공포)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고치는 조문은 제13조, 제33조, 제33조의2, 제50조다.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제23조ㆍ제43조ㆍ제46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다. 시행예정본 부칙은 제2조(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따로 두고 있고,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관련 법령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비행기 문 닫기 전에 싸웠으면 기내 폭행죄가 아닌가요?
항공보안법 제46조제2항은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출입문 폐쇄나 이륙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 제23조제3항이 착륙 후 점거ㆍ농성을 금지하고 제23조제9항이 이륙 전 협조의무 안내를 의무화한 점을 보면 이 법의 규율 시간대가 이륙 후로만 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언상 드러납니다. 다만 문을 닫기 전 시점의 의율 범위를 정리한 판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승무원에게 욕설과 고성만 했는데 기장 직무방해죄로 처벌되나요?
항공보안법 제43조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단(폭행ㆍ협박 또는 위계)과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이라는 문언이 함께 요구됩니다. 폭언ㆍ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로, 기장등이 중지시키거나 경고해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대상(제23조제6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위계 또는 위력으로 기장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23조제1항제7호에 별도로 열거돼 있습니다.
기내 폭행은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
항공보안법 제46조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제1항과 제43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고, 세 조항 모두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같은 선택형 문구가 붙어 있지 않은 징역 단일형입니다. 실제 선고형 분포나 이 유형의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