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을 닫기 전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제2항은 처벌 대상의 장소를 **“항공기 내”**로 정하고 있을 뿐, 항공기 출입문이 닫힌 뒤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출입문이 닫히기 전이라도 항공기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면, 그 사실관계는 제46조제2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이 닫히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행위가 항공기 내에서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등 조문이 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항공기 안의 폭행은 별도 조항으로 규정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문언에는 이륙 여부나 출입문 폐쇄 여부가 별도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했는지입니다.
단순 폭행과 항공기 보안·운항 저해 행위는 구별됩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는 두 가지 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한 경우는 제46조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는 제46조제2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출입문을 조작했는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항은 하나의 동일한 범죄유형이 아니라 각각 구별된 규정입니다.
기장등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항공보안법은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별도로 다룹니다.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제4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요건도 함께 문제 됩니다. 또한 제23조제1항제7호는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제43조의 “폭행·협박 또는 위계”와 문언이 같지 않다는 점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폭행이 항공보안법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면 제46조제2항이, 항공기의 보안·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나 출입문 등의 조작이 있었다면 제46조제1항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경우에는 제43조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참고 법령
-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
- 항공보안법 제43조
- 항공보안법 제46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