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사기 피해에 관한 형사재판에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량이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 제25조제3항의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해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제25조는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와 명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그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제2항은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제1항에 규정된 죄뿐 아니라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제25조제1항 각 호의 죄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또는 위자료가 발생한 경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제1심·제2심 형사공판에서 해당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음 |
|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한 경우 | 같은 법 제25조제2항 |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합의된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 |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됨 |
언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나요?
제25조제3항의 네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배상명령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정보, 신청인과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 등을 적어 서명·날인하고,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말로도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거나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제25조와 제26조는 배상명령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하며,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배상명령의 일률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형사 선고 수위와 배상명령 금액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배상명령 가능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금 전액을 형사재판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금이라고 해서 청구액 전부에 배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제1항의 대상과 유죄판결 요건 또는 제2항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요건을 살펴야 하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배상명령이 나오나요?
제25조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판단하더라도 제25조제3항의 금지 사유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배상신청도 할 수 있나요?
같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제26조제7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 자체에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