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형사재판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법원이 피해 배상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피해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제1항의 대상 범죄뿐 아니라 그 밖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사기 피해금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길은 있지만, 배상 여부는 대상 범죄와 손해, 유죄판결, 배상명령을 금지하는 사유 등을 살펴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