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내려진다고 해서 피해금이 재판 중이나 판결 직후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절차이며, 배상명령을 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기 피해는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정해진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죄에는 「형법」 제26장에 규정된 죄가 포함됩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한 대상 범죄와 손해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배상명령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제25조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죄뿐 아니라 그 밖의 죄에 관한 피고사건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1항의 손해 항목 기준과 구분되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시기와 절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정보, 신청인과 상대방 피고인의 정보, 배상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 등을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서류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해당 죄와 손해가 법률상 요건에 맞는지, 청구할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책임과 범위가 명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지,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즉시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 「형법」 제26장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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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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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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