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다고 해서 모든 사기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범죄에 대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사기 피해도 실제 피고사건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배상명령이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조문의 표현은 “명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이 있다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배상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되어 있다면,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열거 범죄뿐 아니라 그 밖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그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항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 기준과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 중 하나라도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사건명·법원,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 등을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에서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사기 피해가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명령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는 대상 범죄 여부, 유죄판결 여부, 피해액의 특정, 배상책임 범위의 명백성, 형사재판 진행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8항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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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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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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