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의 조건과 한계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재판 안에서도 피해 배상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5조의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죄목과 상관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배상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량('명할 수 있다')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자라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21084호(2025. 11. 11.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이후 법률 제21726호(2026. 6. 2. 일부개정·시행)로 한 번 더 고쳐졌습니다. 이때 바뀐 조문은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이고, 배상명령 조항(제25조)은 아닙니다. 사기 사건처럼 피해가 돈으로 드러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하는지, 형사재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이 글은 제25조·제26조 원문만 근거로 그 답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소송촉진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도 명하는 제도입니다. 제1항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1항의 배상 대상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세 가지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손해라도 이 세 항목을 벗어나면 제1항의 배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나올 수 있는 절차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로 한정됩니다. 그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기 사건도 배상명령 대상이 되나요?

사기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가능한지는 두 갈래로 따져 봐야 합니다. 첫째 갈래는 제1항입니다. 공소사실의 죄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갈래는 제2항입니다. 제1항 각 호에 들지 않는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합의했다면, 법원은 그 합의된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제1호는 「형법」의 개별 조문과 함께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처럼 장(章) 단위로 대상을 정합니다. 제3호는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를 추가합니다. 어떤 사기 사건이 제1항 대상인지는 공소사실의 죄가 이 장 범위나 제3호의 가중처벌·미수 규정에 들어가는지로 판단합니다.

제2항은 기준이 다릅니다. 제1항이 ‘열거된 죄 + 피해 항목(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적용되므로 죄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1항 각 호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속 제외·한정 문구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배상명령과 배상신청에 관한 행위·상황별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절차상 효과입니다. 제25조·제26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형벌 아님)
제1항 각 호의 죄로 제1심·제2심에서 유죄판결 선고소송촉진법 제25조제1항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재량)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제25조제1항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음(재량)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합의(제1항 외의 죄 포함)제25조제2항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재량)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음제25조제3항제1호배상명령 금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음제25조제3항제2호배상명령 금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제25조제3항제3호배상명령 금지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음제25조제3항제4호배상명령 금지
제1심·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서면으로 배상신청제26조제1항·제2항신청 가능, 인지 불필요, 피고인 수만큼 부본 제출 의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신청제26조제5항말로 신청 가능,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 기재
같은 피해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제26조제7항배상신청 불가
배상신청을 함제26조제8항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
배상명령 확정 전 신청 철회제26조제6항언제든지 취하 가능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송촉진법 제25조제3항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네 가지를 정합니다. 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배상명령은 금지됩니다. 제1항·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면 제2호(피해 금액 불특정)나 제3호(배상책임 범위 불명확)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문언상 좁습니다.

배상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1항).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필요한 증거서류는 첨부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4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가 기재됩니다(제26조제5항).

민사소송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소송촉진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범죄 피해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제7항). 같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같은 피해를 형사재판의 배상신청으로 다시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6항).

실제로 배상명령은 얼마나 인용되나요?

배상신청 건수나 인용률, 인용 금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제25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용 경향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 구조로 보면 제25조제1항·제2항은 “명할 수 있다”(재량), 제3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법원이 배상을 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최근 법 개정은 배상명령과 어떤 관계인가요?

소송촉진법 제25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084호(공포 2025. 11. 11.)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전문개정 2009.11.2]입니다.

현행 법률 표시인 법률 제21726호(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는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를 고친 개정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두 가지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이 부칙은 제25조 개정의 부칙이 아닙니다. 제26조(배상신청)의 문언은 법률 제9818호(공포 2009. 11. 2.)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송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면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이미 냈는데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도 할 수 있나요?

같은 범죄 피해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제7항). 배상신청 자체도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26조제8항).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피해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촉진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량이라 신청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1항의 배상 대상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로 한정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 제3항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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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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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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