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소송촉진법 제25조 '배상명령' 정리

입력 2026.10.04. 오전 10:08

핵심 답변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배상을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사재판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 대상 범죄: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제2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라면 사기죄가 규정된 「형법」의 장이 제1항제1호에 열거된 장(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제42장)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합의된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제25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죄뿐 아니라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두 경우 모두 조문의 표현은 “명할 수 있다”입니다. 즉 법원의 재량입니다. 또 제25조제3항의 네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 안에서 하는 피해 배상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으려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 배상도 함께 명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제25조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조문 내용
절차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
시점제1항 각 호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개시 방법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
배상 대상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법원의 권한“명할 수 있다” (재량)
  •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 신청에 의하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손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의 배상 대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로 한정됩니다.
  • 괄호 속 정의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을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2. 어떤 죄가 대상인가: 제25조제1항 각 호 원문

제1항은 대상 범죄를 3개 호로 열거합니다. 괄호 속 제외·한정 문구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빠뜨리기 쉬운 제외·한정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58조의2제1항은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합니다.
  • 제258조의2제2항은 “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합니다.
  • 제262조는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합니다.
  • 제32장은 “제304조의 죄는 제외”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합니다.
  • 제3호에 따라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그 미수죄도 포함됩니다.

사기 피해에 적용하는 방법: 사기 사건에서 제1항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범죄가 위 각 호의 조문이나 장에 규정된 죄(또는 제3호의 가중처벌·미수의 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 각 장의 구성은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있으면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제25조제2항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제1항제2항
대상 사건제1항 각 호의 죄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
배상 기준피해 항목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
법원의 권한명할 수 있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범죄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합의가 있으면 제2항에 따라 그 합의된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4. 법원이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제25조제3항

제3항은 재량이 아니라 금지 규정입니다. 아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기 피해를 배상명령으로 구하려면 특히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제2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한지(제3호)가 중요합니다. 금액이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면 이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5. 피해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제26조(배상신청)

항목조문 내용
신청 기한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1항)
신청할 곳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제1항)
비용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않음 (제1항)
제출 서류신청서, 그리고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 (제2항)
증거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 (제4항)
말로 하는 신청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 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를 적음 (제5항)
취하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음 (제6항)
신청 제한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음 (제7항)
효력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제8항)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해야 합니다(제3항).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주의할 점: 같은 피해로 이미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제7항). 또 신청 기한은 변론 종결 때까지이므로 이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나요?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제25조의 표현은 “명할 수 있다”(제1항·제2항)와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두 가지뿐입니다. 제1항의 대상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로 한정되고, 제3항 사유에 해당하면 배상명령 자체가 금지됩니다.

Q.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은 없나요? 조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Q.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5조제1항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을 묶어 “피해자”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Q. 제1항 각 호에 없는 범죄라면 방법이 없나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Q. 항소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할 수 있고,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7. 조문 연혁 참고

  • 제25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084호(공포 2025. 11. 11.)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전문개정 2009.11.2]입니다.
  •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726호(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입니다.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이며, 그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적용례(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은 제25조 개정에 관한 부칙이 아닙니다.
  • 제26조의 문언은 법률 제9818호(공포 2009. 11. 2.)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제1호~제4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제1항~제8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1726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 제외), 제26장, 제32장(제304조 제외),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제42장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 제외)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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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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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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