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이 나중에 생기면 청구 기한을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두 개다.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후유증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 후유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폭행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상 후 1년, 2년 뒤에 신경통, 통증, 운동 장애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청구 기한이 언제부터인지 헷갈린다. 법은 이를 명확히 구분한다.

본문

3년 시효는 ‘손해를 안 날’부터 센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로부터 3년이다(제766조제1항). 폭행 직후가 아니라 손해를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이다. 예를 들어 폭행 당사자가 누구인지 몰랐거나, 입은 상해가 후유증을 남길 정도로 심각한지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부터 3년이 시작된다.

10년 시효는 ‘불법행위한 날’부터 센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정한다. 3년 시효와 기산점이 다르다. 피해자가 손해를 모르더라도, 불법행위 그 자체는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흘렀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후유증이 나중에 생기는 경우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서 후유증이 시간 경과 후 드러나면, 그 후유증은 피해자가 새로운 손해로 알게 되는 시점부터 3년 시효가 적용된다. 상해 직후 진단받은 내용과 달리 이후 신체검사에서 신경 손상, 척추 변형 같은 문제가 확인되면 그날부터 다시 센다. 다만 불법행위 자체로부터는 10년이 흘러야 한다.

청구 대상기산점소멸시효
초기 상해로 인한 손해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3년
나중에 드러난 후유증피해자가 후유증을 안 날3년
모든 손해배상청구권(공통)불법행위를 한 날10년

실제 적용의 간극

법정형은 명확하지만, 실무에서는 “후유증이 생겼다고 언제 알았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다. 진단받은 기록, 의료 기관의 검사 일자, 피해자가 그 증상을 인식한 시점 등이 증거가 된다. 시효 중단·정지 사유(소장·승인·지급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치료받고 2년 뒤 신경통이 생기면, 3년은 폭행 당한 날부터인가요?

아니다. 신경통이 폭행으로 인한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다. 폭행일부터는 10년이 적용되지만, 신경통이라는 새로운 손해는 그것을 인식한 시점에서 3년이 시작된다.

3년이 지나도 10년이 남아있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3년 시효가 진행 중일 때는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흘렀으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폭행 후 8년 뒤에 후유증을 알았으면, 그날부터 3년이 시작되지만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흘리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

후유증을 확인한 의료 기록이 없으면 언제부터 안 것으로 봐야 하나요?

기록이 법정 증거가 된다. 진단 기록이 없으면 피해자의 증언이나 다른 객관적 증거로 인식 시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어렵다. 증상을 느낀 직후 의료 기관을 방문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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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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