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중협박도 그런가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같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제283조제1항의 협박과 제2항의 존속협박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이를 “용서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제283조제3항을 공중협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중협박이 언제나 기소되거나 처벌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두 죄를 구분할 때는 협박의 내용과 방식을 봐야 합니다. 공중협박 조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단순히 협박을 들은 사람이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중협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의 핵심은 “몇 명이 용서했는가”에 앞서 어느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제283조의 협박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반대 의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116조의2 · 형법 제28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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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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