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합의하면 끝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를 협박해도 그런가요
요약 및 결론: 특정된 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형법 제116조의2가 적용되는데, 이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다. 즉 공중협박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구조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역에 폭탄을 설치하겠다",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 같은 글을 올리는 유형의 게시물이 반복되면서, 작성자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지, 또는 한 사람 협박처럼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지를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형법에는 2025년 3월 공중협박죄가 새로 들어왔고,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로 유지되고 있다.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조문 구조만 비교한다.
본문
협박죄와 공중협박죄는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특정된 “사람”을 협박 대상으로 한다. 반면 형법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조문상 공중협박죄가 성립하려면 ① 위해의 내용이 생명·신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② 대상이 불특정이거나 다수여야 하며 ③ 행위 방식이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예: 재산상 피해만 언급하거나, 특정 1인만을 겨냥한 경우) 공중협박죄가 아니라 별도로 협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막히는 건 어떤 죄인가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특정된 한 사람을 협박한 경우(제1항)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제2항) 모두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구조다. 핵심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다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해야 공소 제기가 막히는 것이고, 단순히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공중협박죄는 왜 합의로 끝나지 않는가
형법 제116조의2에는 제283조제3항과 같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문 세 개 항 전체를 살펴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문언은 없다. 이는 공중협박죄의 보호 대상이 특정된 개인의 의사로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또는 다수를 향한 위해의 고지 자체가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읽힌다. 다만 공소를 막는 조항이 없다는 것은 ‘기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일 뿐이고, 모든 공중협박 사안이 실제로 기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기소 여부는 별도로 수사기관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행위별 분해표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특정된 한 사람을 협박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83조제1항·제2항)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형법 제283조제3항 | 공소 제기 불가 |
|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공연히 생명·신체 위해를 고지(공중협박) | 형법 제116조의2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으로 공중협박을 범함 | 형법 제116조의2제2항 | 제1항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공중협박의 미수 | 형법 제116조의2제3항 | 미수범 처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형법 제116조의2는 법률 제20795호(공포 2025. 3. 18.)로 본조 신설되었고,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는 이 조문의 문언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니다. 신설 당시 법률 제20795호의 시행일과 부칙 내용, 그리고 공중협박죄의 선고 양형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벌금 2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선고되는가”는 구분해서 봐야 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판례 역시 확인된 사건번호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협박죄도 공중협박죄처럼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의 협박죄(존속협박 포함)는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구조는 특정된 피해자가 있는 제283조에만 적용되고,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중협박죄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데 누가 처벌을 요구하나요?
공중협박죄는 애초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로 공소를 막는 구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 표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공연히 생명·신체 위해를 고지했다는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공소 제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온라인에 올린 협박성 글도 실행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116조의2제3항은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한 협박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생명·신체 위해, 불특정 또는 다수라는 대상, 공연성이라는 세 요건에 대한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