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유증이 몇 년 뒤 나타나면 청구 기한을 다시 세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후유증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기한을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폭행을 당한 날이 곧 3년의 시작일인 것은 아닙니다.

몇 년 뒤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 후유증에 관한 손해를 언제 알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이미 알고 있던 손해에 대한 3년의 기간이 후유증 때문에 다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확인할 기간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10년은 손해를 안 날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후유증을 늦게 알았더라도 두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치료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은 민법 제750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은 제751조제1항과 관련됩니다. 후유증이 늦게 나타난 경우에도 청구 기한을 판단할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제1항
  • 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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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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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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