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유증이 몇 년 뒤에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

입력 2026.10.07. 오전 10:08

핵심 답변

  • 민법 제766조에는 기간이 두 개 있고, 세기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조문은 기산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고만 정하고, 후유증이 늦게 나타난 경우 그날을 언제로 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늦게 나타났다고 해서 10년을 다시 센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기준은 ‘폭행당한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입니다.
  • 몇 년 뒤 나타난 후유증을 언제 ‘안 손해’로 볼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점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생긴 날부터 3년을 새로 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현행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시행)


1. 폭행 피해 손해배상의 근거 조문

폭행으로 다친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흔히 치료비나 위자료라고 부르는 항목은 조문에 그대로 쓰인 말이 아닙니다. 조문은 제750조에서 “손해”, 제751조 제1항에서 “재산 이외의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제751조 제2항은 법원이 이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하도록 명하고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청구 기한은 제766조가 정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두 기간 비교

구분3년 (제1항)10년 (제2항)
세기 시작하는 날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불법행위를 한 날
피해자가 알았는지기준이 됨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함)문언상 기준이 아님
효과시효로 인하여 소멸“전항과 같다”, 즉 시효로 인하여 소멸

두 기간은 하나로 합쳐지는 기간이 아니고, 피해자가 둘 중 하나를 골라 쓰는 기간도 아닙니다.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따로 정해 둔 기간입니다.

3. 후유증이 늦게 나타난 경우 조문은 어떻게 읽히나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흐른다

제2항의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문언상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는지는 기산점의 기준이 아닙니다. 후유증이 늦게 드러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을 언제로 볼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조문은 10년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센다고만 정합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후유증이 늦게 나타난 경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유증이 나타난 시점부터 10년을 다시 센다는 규정은 제766조에 없습니다.

3년: ‘그 손해를 안 날’을 언제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제1항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셉니다. 폭행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후유증 손해를 언제 안 것으로 볼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 제766조에는 ‘안 날’이나 ‘그 손해’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후유증이 나타나면 그날부터 3년이 새로 시작된다”고도, “폭행 당시부터 이미 3년이 흐르고 있었다”고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3년의 기준은 폭행당한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이라는 점, 그리고 10년은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흐른다는 점입니다.

4. 미성년자 특례는 성적 침해에만 적용된다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성적 침해에 한정됩니다. 미성년자가 당한 일반 폭행에까지 넓혀 적용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성적(性的)“은 한자를 함께 적은 표기일 뿐입니다.

제3항은 2020년 10월 20일에 신설되었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03호(공포 2020. 10. 20.)입니다. 현행 민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4호와는 다릅니다.

5. 2026년 민법 개정과의 관계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로 모두 상속 관련 조문입니다.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제1조부터 제4조까지)은 시행일과 상속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7일 현재, 이 주제와 관련된 조문 가운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언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당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3년은 폭행당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가해자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정하므로, 가해자를 알았는지도 3년의 기산점과 연결됩니다. 다만 제2항의 10년은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흐릅니다.

Q. 후유증이 10년 넘게 지나서 나타나면요?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이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Q. 어릴 때 맞은 일도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추나요? 제766조 제3항의 특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폭행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약

  1.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제766조 제1항).
  2.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후유증이 늦게 나타났다고 해서 다시 센다는 문언은 없습니다(제766조 제2항).
  3. 두 기간의 효과는 모두 문언상 ‘시효로 인하여 소멸’입니다.
  4. 늦게 나타난 후유증을 언제 ‘안 손해’로 볼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고,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성년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특례는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만 적용됩니다(제766조 제3항).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제1항·제2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제3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원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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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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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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