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공중협박도 그럴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협박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에는 이런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이유만으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공중협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는 법률 제20795호(공포 2025. 3. 18.)로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해치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이 조문으로 따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박은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공중협박에도 통하는지 묻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차이는 문언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일반 협박죄는 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일반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반대 의사가 있을 때 공소 제기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 문언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이런 구조의 죄를 흔히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제1항)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제2항)에 모두 적용됩니다.

공중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가능한가요?

공중협박죄를 정한 형법 제116조의2에는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제1항(구성요건과 법정형), 제2항(상습범 가중), 제3항(미수범 처벌)의 세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83조제3항과 같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가 막히지 않는다”는 말은 공소 제기를 막는 조항이 없다는 뜻에 그칩니다. 형법 제116조의2에는 기소되어야 한다거나 처벌되어야 한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기소 여부와 선고 형량은 사건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어떤 행위가 공중협박에 해당하나요?

공중협박이 되려면 형법 제116조의2제1항의 세 요소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첫째, 위해의 내용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대상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위해의 내용: 조문은 “생명, 신체”만 적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위해를 알리는 것은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대상: 조문 표현은 “불특정 또는 다수”입니다. 불특정한 사람이거나 다수의 사람이면 되고, 두 조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행위: “공연히 공중을 협박”해야 합니다. 형법 제116조의2에는 ‘공연히’나 ‘공중’이 무슨 뜻인지 괄호로 정해 둔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특정 장소의 사람들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실제로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위 세 요소에 비추어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협박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3년이고, 공중협박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5년입니다. 피해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규정도 일반 협박에만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피해자의 명시한 반대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규정
사람을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있음(제283조제3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있음(제283조제3항)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형법 제116조의2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없음
위 공중협박을 상습으로 범함형법 제116조의2제2항제1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없음
공중협박(제1항·제2항)의 미수형법 제116조의2제3항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없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공중협박죄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상태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판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실제 선고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벌금 상한을 비교하면 두 죄의 차이가 보입니다. 일반 협박죄(제283조제1항)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이고, 공중협박죄(제116조의2제1항)의 벌금 상한은 2천만원으로 4배입니다. 징역 상한은 일반 협박 3년, 공중협박 5년입니다.

두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시행 중인가요?

두 조문 모두 2026년 10월 7일 기준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에 들어 있는 현행 조문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는 법률 제20795호(공포 2025. 3. 18.)로 새로 생겼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정해졌습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2026. 9. 29.)는 두 조문의 문언을 만든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협박죄는 피해자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83조제3항). 이 규정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 모두 적용됩니다.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치겠다고 협박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에는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문에 처벌되어야 한다는 문언도 없으므로, 기소 여부와 형량은 사건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공중협박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116조의2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제2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항).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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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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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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