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협박한 뒤 용서받았다면, 공중협박도 공소가 막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83조의 협박·존속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에는 같은 규정이 없어, 누군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중협박이 반드시 기소되거나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중협박을 규정한 형법 제116조의2는 2025년 3월 18일 신설됐으며, 2026년 10월 7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여러 사람을 향한 위협을 한 사람에 대한 협박과 똑같이 생각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효과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한 사람을 협박하고 용서받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협박죄나 존속협박죄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규정은 제283조제1항의 협박과 제2항의 존속협박에 모두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공중협박 규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116조의2제1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위해의 내용을 재산이나 명예까지 넓혀 읽거나, 대상을 ‘불특정이면서 동시에 다수인 사람’으로 좁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116조의2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협박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 | 형법 제28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 | 형법 제116조의2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16조의2제2항은 공중협박을 상습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위 표의 수치는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지,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가 아닙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중협박의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확인된 판례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중협박 사건도 끝나나요?
형법 제116조의2에는 피해자의 처벌 반대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의 규정을 공중협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공소 제기 여부나 처벌 여부가 그 의사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협박하면 모두 공중협박인가요?
형법 제1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면 대상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중협박에 그쳐 미수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116조의2제3항은 제1항의 공중협박과 제2항의 상습 공중협박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