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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조문 신설…임명은 재량, 증표 제시는 의무
신설 안전순찰원 조문은 9월 18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임명 주체는 한정되고, 업무 때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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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 이하…무보험 도로 운행은 징역 또는 벌금
보험 미가입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무보험 도로 운행의 징역 또는 벌금을 대비하고, 실제 부과기준·범칙 특례·승인 면제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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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세워 둔 상태와 무보험 도로 운행은 다릅니다
보관 중인 자동차의 가입 의무, 미가입 과태료와 도로 운행 벌칙의 차이, 면제 승인과 여러 대의 자동차별 가입을 질문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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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순찰원, 단속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 도로법 제57조의2가 실제로 정한 것
안전순찰원 신설조문이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이유와 임명 주체ㆍ업무ㆍ증표 규정을 문언 중심으로 확인하고, 단속 권한 여부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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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제도의 시행일과 임명 재량을 먼저 확인한 뒤, 세 가지 업무와 증표 휴대ㆍ제시 의무, 법정형 부재를 조문별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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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임명은 "할 수 있다"이고 증표는 "보여 주어야 한다" — 도로법 제57조의2
9월 17일 시행 전인 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조문을 기준으로, 임명 재량과 제2항 업무 수행 시 증표 휴대ㆍ제시 의무를 4개 항의 구조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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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임명은 재량이고 증표 제시는 의무입니다
시행 전인 9월 17일을 기준으로 안전순찰원의 임명 주체, 세 가지 업무, 업무 시 증표 제시 의무와 세부사항 부령 위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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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신설…임명은 재량, 증표는 의무
18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안전순찰원 조문은 임명은 재량으로, 증표 제시는 의무로 뒀다. 순회 점검과 초동조치의 업무 범위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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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없이 세워 둔 차와 몰고 나간 차, 과태료와 형벌은 어디서 갈리나
세워 둔 차의 가입 의무부터 무보험 도로 운행의 형벌, 승인 면제와 범칙행위 처리 특례까지 상태와 행위를 나누어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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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무보험 운행은 징역 또는 벌금 별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무보험 도로 운행 형벌을 뉴스형으로 구분하고, 면제기간 운행·장소 예외·자동차별 가입 규정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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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세워만 둬도 책임보험 과태료가 나오고, 운행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도로 운행·면제기간 운행의 제재를 구분하고, 과태료·범칙금·벌금의 기준과 자동차별 가입 의무를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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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와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는 다른 조문으로 간다
미가입 상태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무보험 자동차의 도로 운행에 대한 선택형 형벌을 분리하고, 승인 면제·장소 예외·자동차별 가입 구조를 조문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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