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임명은 "할 수 있다"이고 증표는 "보여 주어야 한다" — 도로법 제57조의2

입력 2026.09.17. 오전 10:08

먼저 날짜부터.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도로법 제57조의2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날 현행 도로법의 표시는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일부개정]이고, 그 본문에는 제57조의2가 없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480호(2026. 3. 17. 공포)가 신설했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하루 차이지만 9월 17일에 “현행 도로법에 안전순찰원 조문이 있다”고 말하면 틀린 말이 된다.


한 문단 요약

도로법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신설조문이다.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이나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재량). 안전순찰원의 업무는 ①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②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세 가지다. 이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의무). 자격과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1. 왜 “시행일”부터 따져야 하나

법률이 공포되는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은 다르다. 제57조의2를 만든 법률 제21480호의 부칙은 딱 한 줄이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9월 17일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년 9월 18일이다.

부칙에는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즉 제57조의2만 따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법률 전체가 같은 날 한꺼번에 효력을 얻는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다. 9월 17일 현행본 맨 위에 적힌 공포번호와, 제57조의2를 만든 공포번호는 서로 다른 법률이다.

구분공포번호내용
9월 17일 현행본 상단법률 제21172호(2025. 12. 2.)제2조 제2호 나목, 제54조 제2항ㆍ제3항 개정
제57조의2를 신설한 법률법률 제21480호(2026. 3. 17.)제57조의2 신설, 제76조 제1항 정리

법률 제21172호는 제57조의2를 손대지 않았다. 당시 제57조의2는 아직 신설되지도,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조문 아래 연혁 표기도 [본조신설 2026. 3. 17.]로 남는다.


2. 조문의 뼈대 — 항마다 말끝이 다르다

제57조의2는 항이 4개다. 삭제로 남은 항은 없고, 호는 제2항에만 3개 있으며 목은 없다.

법조문을 읽을 때 가장 빠른 길은 문장의 말끝을 보는 것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무게가 전혀 다르다.

항무엇을 정하나조문의 말끝성격
제1항누가 누구를 안전순찰원으로 세우나임명할 수 있다재량
제2항무슨 업무를 하나(3개 호)수행한다업무 열거
제3항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이기보여 주어야 한다의무
제4항자격ㆍ증표 등 세부 사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하위법령 위임

세울지 말지는 재량이고, 일단 제2항의 업무를 하려면 증표는 의무다. 이 조문의 구조를 한 줄로 줄이면 그렇다.


3. 누가 임명하고, 누구를 임명하나

임명 주체는 아무나가 아니다. 제1항이 두 부류로 못 박았다.

  1. 한국도로공사 — 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민자도로 관리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

두 번째의 “도로”에는 괄호 한정이 붙어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언이다. 정의가 아니라 적용 범위를 좁히는 장치다.

임명 대상도 열려 있지 않다.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탁업체 직원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이 문언의 특징이다.

그리고 임명의 목적은 조문에 적혀 있다 —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다.


4. 업무는 세 가지 — ‘단속 권한이 생겼다’는 오해

‘순찰원’이라는 말은 차를 세우고 위반을 잡아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제2항이 적은 업무는 다음 셋뿐이다.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57조의2 어디에도 체포ㆍ강제처분ㆍ교통단속의 권한을 부여하는 문언은 없다. 이 조문이 쓰는 말은 순회 점검, 초동조치, 증표다. 따라서 “이 개정으로 고속도로 순찰 인력에게 단속 권한이 생겼다”는 요약은 시행일과 권한 범위를 한꺼번에 어긋나게 만든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제2항 제3호가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어떤 권한이 규정돼 있는지까지 이 조문 하나만 보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조문이 스스로 부여하는 권한이 위 세 가지 업무 범위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함께 고쳐진 제76조 제1항은 표현 정리다

법률 제21480호는 제57조의2 말고 제76조 제1항도 고쳤다. 제76조는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을 정한 조문이다. 개정 내용은 제76조 제1항에 길게 늘어놓았던 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의 정의 문구를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로 줄인 것이다.

제57조의2에서 두 용어를 정의했으니 뒤 조문에서는 줄여 쓰겠다는 정리 작업이다. 안전순찰원에게 통행금지ㆍ제한 권한을 새로 주는 개정이 아니다. 제76조 제1항의 권한 주체는 여전히 도로관리청ㆍ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다.

또 법률 제21480호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 개정이 섞여 있지 않다. 그 개정법률 안에 제57조의2를 인용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도 없다. 제57조의2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은 없다.


5. 증표 —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제3항의 문언은 이렇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세 가지를 나눠 읽어야 한다.

  • 언제 —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다. 업무와 무관한 상황 전반에 걸리는 의무가 아니다.
  • 무엇을 —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다.
  • 어떻게 — 지니는 것(휴대)과 보여 주는 것(제시), 둘 다다. 말끝이 보여 주어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증표의 모양, 발급 절차, 기재 사항은 제4항이 국토교통부령에 맡겼다. 안전순찰원의 자격도 마찬가지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해당 부령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법률 본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증표가 있어야 하고, 그 세부는 부령이 정한다”는 두 가지다.


6. 조문 원문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17.]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일부개정]


자주 묻는 질문

Q.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도로법 제57조의2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480호가 2026년 3월 17일 공포됐고,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9월 17일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이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도로법 현행본은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2호]이며 본문에 제57조의2가 없다.

Q.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제57조의2 제2항이 세 가지를 열거한다.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이다. 이 조문 자체에는 체포ㆍ강제처분ㆍ교통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문언이 없다. 다만 제3호가 다른 법령을 가리키므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업무가 있다면 그 범위는 해당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Q.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나요? 제57조의2 제3항은 제2항의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줄 의무를 지운다. 말끝이 “보여 주어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다. 증표의 형식과 발급 등 세부 사항은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 의무 역시 2026년 9월 18일 시행 이후의 이야기다.

Q. 누가 안전순찰원을 임명하나요?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다. 제1항의 말끝이 “임명할 수 있다”이므로 임명 자체는 재량이다. 임명 대상은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이다.

Q.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나요? 제57조의2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480호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고, 제57조의2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그 개정법률 안에 없다.

Q.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도로법 제57조의2를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례ㆍ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인 조문이기 때문이다.


정리

  • 도로법 제57조의2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그 전날인 9월 17일에는 현행 조문이 아니다.
  •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172호와, 이 조문을 만든 법률 제21480호는 다른 법률이다.
  • 항은 4개, 제2항의 호는 3개. 삭제된 항도 목도 없다.
  • 임명은 재량(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 또는 위탁업체 직원 중에서), 증표는 의무(제2항 업무를 하려는 경우 휴대ㆍ제시).
  • 업무는 순회 점검ㆍ초동조치ㆍ다른 법령이 정한 사항 셋. 이 조문이 스스로 경찰작용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 자격과 증표의 세부는 국토교통부령 위임 사항이다.

참고 법령

  • 「도로법」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 법률 제21480호(2026. 3. 17. 공포)로 신설, 2026. 9. 18. 시행
  • 「도로법」 제76조 제1항(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 법률 제21480호로 자구 정리
  • 「도로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한국도로공사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제2조 제8호
  • 「유료도로법」 제14조
  • 법률 제21480호 부칙(시행일)
  • 법률 제21172호(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 — 「도로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54조 제2항ㆍ제3항 개정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도로법」 연혁 및 제정ㆍ개정문

관련 법령: 도로법 제57조의2 · 도로법 제76조제1항 · 도로법 부칙 · 도로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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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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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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