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무보험 운행은 징역 또는 벌금 별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는 제48조,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는 제8조와 제46조…제5조 제4항 예외는 제1항과 제2항에만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와 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서로 다른 조문이 받는다.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과태료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반면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고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다.
가입 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데 붙는 것은 과태료이고, 그 자동차를 도로에 내보낸 행위에 붙는 것은 형벌이라는 점에서 두 조문의 성질이 다르다.
승인을 받아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기간에 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도 형벌 조문으로 간다. 제5조의2 제2항 위반은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제5조의2 제1항의 면제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한다.
면제되는 대상도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에 한정된다. 제5조 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애초에 면제 신청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제5조는 모두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책임보험등 가입 의무를, 제2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제3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각각 정한다.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예외가 걸리는 범위가 제1항과 제2항이므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추가 가입 의무는 이 예외로 면제되지 않는다.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시행령 제5조가 정한 네 가지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와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그 밖의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다.
또 제5조 제5항은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에 적힌 300만원은 상한이다. 실제 부과액의 산정 기준은 시행령 제36조가 별표 5에 두고 있다.
다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 가운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는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의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같은 항에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벌칙) 제3항, 제48조(과태료) 제3항·제5항, 제50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