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없이 세워 둔 차와 몰고 나간 차, 과태료와 형벌은 어디서 갈리나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와 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눈다.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제8조 본문 위반으로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운행까지 했다면 과태료와 별개의 조문이 하나 더 열린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법정 상한은 300만원이지만, 그 숫자가 붙는 자리는 제48조 제3항 제1호의 가입하지 않은 상태 하나뿐이다. 무보험 자동차를 도로에 내보내는 행위는 제8조가 따로 금지하고 제46조 제3항 제2호가 따로 형벌을 정한다. 2026년 9월 현재 제5조ㆍ제8조ㆍ제46조ㆍ제48조는 모두 시행 중이므로, 상태와 행위를 한 칸에 몰아넣은 설명은 결론 자체가 뒤집힌다.

차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만 둬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법이 “책임보험등”이라 부르는 것)에 가입할 의무를 지우며, 의무의 요건은 운행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2항은 같은 보유자에게 재물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를 추가로 지운다.

주차장에 세워 두었다는 사정은 제5조가 정한 면제 사유가 아니다. 법이 인정하는 면제는 뒤에서 보는 제5조의2의 승인 면제와 제5조 제4항의 장소ㆍ차종 예외 두 갈래뿐이고, 둘 다 요건이 조문에 박혀 있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와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는 어떤 조문으로 갈리나

세 갈래로 갈린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는 과태료 조문으로, 무보험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와 면제기간 중 운행한 행위는 벌칙 조문으로 간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제48조 제3항 제1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제8조 본문 위반 → 제46조 제3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받아 면제받은 기간 중에 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제5조의2 제2항 위반 → 제46조 제3항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첫 줄만 과태료다. 제48조 제5항에 따라 제3항의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아래 두 줄은 벌칙 조문이고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므로, “징역 1년”만 적거나 “벌금 1천만원”만 적으면 조문과 다르다.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 나갔다면 두 줄이 동시에 문제 된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는 그대로 제48조 제3항 제1호의 대상이고, 운행이라는 행위는 제8조 본문이 별도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무보험은 과태료 3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설명은 이 구조를 지운 것이다.

무보험 운행이면 곧바로 형사재판으로 가나

그렇지는 않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제1항은 일정한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보아 범칙금 통고처분 절차를 둔다. 다만 같은 항의 괄호는 무보험 운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범칙행위에서 제외한다.

정리하면 무보험 운행이 사고 없이 적발된 경우는 범칙행위 처리 특례의 대상이고, 사고를 낸 경우는 특례에서 빠진다. 범칙금 액수는 제51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납부ㆍ이의제기ㆍ송치 절차는 제52조와 제53조가 정한다. 범칙행위로 처리된다는 것이 제46조 제3항의 법정형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며, 절차가 갈릴 뿐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굴리는 차는 빠지나

제5조 제4항의 장소 예외는 존재하지만 범위가 좁다. 조문은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다.

주의할 자리는 예외가 걸리는 항이다.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만 적용을 배제하고 제3항에는 걸리지 않는다. 제3항 각 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추가 가입 의무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한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시행령 제5조가 네 가지로 한정한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그 밖의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다. 이 네 가지에 들지 않는 자동차는 시행령을 근거로 빠질 수 없다.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면 보험도 각각 가입해야 하나

각각 가입해야 한다. 제5조 제5항은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유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건만 가입하는 방식은 조문이 허용하지 않는다.

가입 단위가 자동차별이므로 제재 판단의 단위도 자동차를 따라간다. 여러 대 가운데 한 대만 의무보험이 없다면 그 한 대에 관하여 제5조의 가입 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그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제8조 본문과 제46조 제3항 제2호가 그 차에 관하여 열린다.

오래 타지 않을 때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제5조의2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록업무가 위임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후단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도록 한다.

면제의 범위와 요건 모두 조문에 한정돼 있다. 면제 대상은 제5조 제1항ㆍ제2항의 의무이고, 제5조 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1항 괄호에서 아예 제외된다. 승인 기준과 신청 절차는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운행이 열리는 것도 아니다. 제5조의2 제2항은 면제받은 자가 면제기간 중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지 않겠다고 스스로 정한 것만으로는 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조문 구조에서 그대로 읽힌다 — 승인이 요건이다.

미가입이 적발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과태료와 별개로, 제6조가 정한 통지와 이행명령도 함께 마련돼 있다. 제6조 제2항부터 제6항은 보험회사등의 통지 의무와 함께,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미가입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 가입과 증명서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도 둔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제46조의 벌칙은 형사절차에서 다뤄지므로 부과 주체가 다르다. 두 절차가 각각 진행된다는 점이 상태와 행위를 나눈 조문 구조의 실무적 귀결이다.

실제 금액과 실제 선고는 어디까지 확인되나

법률의 3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하위규정이 정한다. 제48조 제3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쓰고, 시행령 제36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5에 위임한다.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은 시행령 제37조와 별표 6에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별표 5와 별표 6의 개별 금액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액을 옮기지 않는다.

무보험 운행 사건의 실제 선고 분포에 관해서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확인된 것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 그리고 사고를 내지 않은 무보험 운행은 제50조 제1항의 범칙행위 처리 특례 대상이라는 점까지다. 선고형이 법정형 상한에 가깝다거나 대체로 벌금에 그친다는 식의 서술은 근거 없이 쓸 수 없다.

조문을 직접 확인할 때 헷갈리는 자리

현행본 맨 위에 붙은 공포번호가 그 조문을 고친 법률이라고 읽으면 틀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의 현행본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표시되지만, 제21065호는 제5조ㆍ제8조ㆍ제46조ㆍ제48조를 고치지 않았다. 문언의 출처는 조문별 개정 표시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제5조의 현행 문언은 여러 개정이 겹친 결과다. 제2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그리고 제3항 제5호는 법률 제17911호(2021. 1. 26. 공포)의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법의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해 2021. 7. 27.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기존 공제 열거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가하고 제3항에 제5호를 신설한 것이다.

조문 개수와 명칭도 구별해야 한다. 제5조는 총 5개 항이고 삭제된 항이 없다. 제48조는 총 5개 항인데 제1항이 “삭제 <2013. 8. 6.>“로 남아 있고, 제3항의 호는 제3호의2ㆍ제3호의3을 포함해 6개다. 또한 제5조 제3항 본문에는 “대인배상Ⅱ”라는 정의어가 없다 — 제3항의 해당 부분 문언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대법원 판결은 무엇을 다뤘나

이 법을 다룬 최근 대법원 판결로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부당이득금)이 확인된다. 쟁점은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였다. 대법원은 각 본문의 상한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되 각 단서의 하한 합산액보다 적으면 그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결은 보험금 산정에 관한 것이지 가입 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5조의 가입 의무 자체를 다툰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와 자동차별 가입)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사람의 사망·부상에 대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를 정한다. 제2항은 재물의 멸실·훼손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제3항은 열거한 사업자에 대한 추가 가입 의무를 정한다. 제4항의 예외는 제1항과 제2항에 적용되고, 제5항은 각 자동차별 가입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와 면제기간 운행 금지)

제1항은 해외체류 등으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승인받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시켜야 한다. 제2항은 면제기간 중 해당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도로 운행 금지)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운행 금지의 위반은 단순 미가입 상태의 과태료 규정과 구별해 보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면제기간 운행 및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벌칙)

제3항 제1호는 제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면제기간 중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각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부과·징수 주체)

제3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한다. 300만원은 법률상 상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무보험 운행 범칙행위 처리의 사고 예외)

제1항은 제46조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보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무보험 운행 중 사고 발생 여부는 이 특례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요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조는 법 제5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열거한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또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지정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하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가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는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5에 따르도록 정한다. 따라서 법 제48조 제3항 제1호의 300만원 이하는 실제 부과액 자체가 아니라 법률상 상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범칙행위와 범칙금액의 기준)

제37조는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의 기준을 별표 6에 두고 있다. 범칙금액은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나 제46조 제3항의 벌금 법정형과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세워 두기만 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등 가입 의무를 지우고, 그 요건은 운행 여부가 아니라 자동차 보유입니다. 운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제5조의2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면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승인과 등록증ㆍ번호판 보관이 요건이므로 세워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절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는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제8조 본문 위반으로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형벌이 아니고, 부과ㆍ징수도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합니다.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면 책임보험도 각각 가입해야 하나요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제5조 제5항은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ㆍ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가입 단위가 자동차별이므로, 여러 대 중 한 대에만 의무보험이 없어도 그 자동차에 관하여 가입 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도로가 아닌 사업장 안에서만 쓰는 차도 보험이 필요한가요

제5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예외는 제1항과 제2항에만 걸리고 제3항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ㆍ자동차 대여사업자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추가 가입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시행령 제5조의 네 가지로 한정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