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와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는 다른 조문으로 간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한 문장 답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제8조 본문 위반으로 제46조 제3항 제2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붙는다. 두 가지는 같은 칸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살펴볼 때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법정 상한이다. 그 숫자는 실재한다. 다만 그 숫자가 붙는 자리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상태뿐이다. 그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는 순간, 법은 다른 조문을 연다.


1.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조문이 갈린다

무엇을 했는가어느 조문이 받는가법문상 결과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제48조 제3항 제1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제8조 본문 위반 → 제46조 제3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받아 면제받은 기간 중에 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제5조의2 제2항 위반 → 제46조 제3항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첫 줄만 과태료다. 부과와 징수도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아래 두 줄은 형벌이며, 조문이 정한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또는’이라는 말이 형의 구조를 결정하므로, 징역만 옮기거나 벌금만 옮기면 조문과 다른 말이 된다.

그래서 “무보험이면 과태료 3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정리는 법문과 어긋난다. 상태와 행위를 한 줄로 붙여 버린 설명이기 때문이다.


2. 가입 의무를 정한 조문 — 제5조는 다섯 개 항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제목이 ‘보험 등의 가입 의무’이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모두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삭제되어 번호만 남은 항은 없다.

제1항(책임보험등)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문은 이 둘을 묶어 “책임보험등”이라고 부른다. 사람에 대한 손해가 대상이다.

제2항(대물) — 책임보험등에 더해,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항(사업용의 추가 가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더해, 사망·부상에 관하여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4항(장소·차종 예외) —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자동차별 가입) —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구별해야 하는 두 지점

하나. 제4항의 예외는 제1항과 제2항에만 걸린다. 조문 문언이 “제1항 및 제2항은 …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므로, 제3항의 추가 가입 의무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한다는 사정으로 제3항 각 호에 드는 자의 추가 가입 의무까지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둘. 제3항 본문에는 ‘대인배상Ⅱ’라는 명칭이나 그 정의가 없다. 제3항의 문언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열거된 법률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쓰이는 이름을 조문 속 정의어처럼 인용하면 조문에 없는 말을 조문의 말로 옮기는 셈이 된다.


3. 가입 의무가 아예 없는 자동차 — 시행령 제5조

제5조 제4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시행령 제5조가 네 가지로 열거한다.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여기에 더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가 제1항·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뒤집으면, 도로에 나갈 일이 있는 자동차라면 이 예외로 들어가지 않는다.


4. “안 몰고 세워만 두면 되지 않나” — 조문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

제5조 제1항의 의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붙는다. 조문은 ‘운행한 자’가 아니라 ‘보유자’를 의무의 주체로 쓴다. 그리고 제48조 제3항 제1호의 과태료 역시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받는다. 실제로 몰았는지를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세워 두는 것과, 법이 정한 예외에 드는 것은 다르다. 법이 인정하는 길은 두 갈래다.

(가) 제5조 제4항·시행령 제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위 3절의 차종이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다. 이때는 제1항·제2항의 가입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5조의2의 승인을 받아 면제받는 경우 — 저절로 되지 않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록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시킬 것
  • 면제 범위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의무에 한정된다
  • 제5조 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애초에 이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제5조의2 제2항은 면제기간 중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는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면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면제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도로에 나가지 않기로 한 상태’다.

승인 기준과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5. 자동차가 여러 대라면 — 제5조 제5항

제5조 제5항은 짧지만 분명하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유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번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동차 한 대가 각각 가입 단위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한 대라도 빠지면, 빠진 그 자동차에 관하여 제5조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6. 운행 금지 조문 — 제8조가 형사처벌의 전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두 조각이다. 본문은 금지이고, 단서는 허용이다.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제5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곧 시행령 제5조의 네 가지다.

제46조 제3항 제2호가 처벌하는 대상은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다. 처벌 조문이 직접 ‘무보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8조 본문 위반이라는 다리를 건너온다는 점이 이 구조의 핵심이다.

참고로 이 법 제2조는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상어의 ‘운전’과 조문의 ‘운행’은 범위가 같지 않다.


7. 과태료·범칙금·형벌 —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제도다

구분근거성격
과태료제48조 제3항 제1호(상한 300만원), 제48조 제5항(부과·징수 주체)행정질서벌. 형벌이 아니다
범칙금제50조 제1항의 범칙행위 처리 특례, 제51조 제2항의 위임형사절차의 특례로 운영되는 절차
형벌제8조 본문·제5조의2 제2항 위반 → 제46조 제3항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제48조는 ‘과태료’라는 제목 아래 부과 대상과 부과권자를 정한 조문이고, 형벌을 정한 조문은 제46조다. 과태료 부과를 두고 전과가 남는다는 식으로 읽으면 제도가 뒤바뀐다.

범칙행위 특례에는 문이 하나 닫혀 있다. 제50조 제1항은 무보험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범칙행위에서 제외한다. 사고가 없는 경우와 사고를 낸 경우가 절차부터 갈린다는 뜻이다. 납부·이의·송치에 관한 사항은 제52조와 제53조가 정한다.

300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다.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시행령 제36조가 별표 5로, 범칙금액은 시행령 제37조가 별표 6으로 각각 위임해 두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별표의 구체적 금액을 다루지 않는다. 법률의 상한과 하위규정의 부과기준을 같은 숫자로 붙여 말하면 틀린다.

미가입이 확인되었을 때의 행정 절차도 별도로 있다. 제6조는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미가입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과 서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하여도 정한다.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조치다.


8. 조문의 출처를 읽을 때 — 상단 공포번호에 속지 않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을 열면 상단에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붙는다. 이 표시는 법령 전체의 현행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화면에 보이는 개별 조문을 그 법률이 고쳤다는 뜻이 아니다.

  • 제21065호는 제30조제3항제3호를 고쳤고, 제5조·제8조·제46조·제48조를 고치지 않았다.
  • 제5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5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911호(2021. 1. 26. 공포)**의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타법개정이다. 제17911호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법률이고, 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여 2021. 7. 27.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기존 공제 열거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가하고 제3항 제5호를 신설한 것이다.
  • 제46조의 현행 구조를 만든 것은 **법률 제18347호(2021. 7. 27. 공포, 일부개정)**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 단서가 시행일을 늦춘 대상은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고, 제46조 개정규정에는 별도 단서가 없어 2022. 1. 28. 시행되었다. 제18347호는 제5조와 제48조를 고치지 않았다.
  • 제48조 제3항 본문과 제1호는 **법률 제9738호(2009. 5. 27.)**의 문언이다.

조문 하나의 문언이 어디서 왔는지는 그 조문의 연혁 표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단 공포번호를 그대로 ‘이 조문의 개정번호’로 옮겨 쓰는 것이 자료를 인용할 때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다.

2026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제5조·제5조의2·제8조·제46조·제48조는 모두 시행 중이다.


9. 관련 판례에 관하여

이 법 제5조 제1항을 직접 참조하는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부당이득금)이 있다. 사건명은 ‘부당이득금[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이고,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의 쟁점은 가입 의무 위반이 아니다.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결은 이를,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각 본문의 상한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되 각 단서의 하한 합산액보다 적으면 그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했다.

가입 의무 위반 자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10. 용어를 조문의 말로 되돌리기

일상에서 쓰는 말과 조문의 말이 다르면, 검색과 설명이 어긋나는 지점이 생긴다.

조문과 비교할 말조문의 말
무보험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제8조)
책임보험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묶어서 “책임보험등”(제5조 제1항)
보험 미납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48조 제3항 제1호)
차주자동차보유자(제5조, 제46조 제3항)
운전운행 —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제2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세워 두기만 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제5조 제1항은 가입 의무를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우고, 제48조 제3항 제1호의 과태료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운행했는지를 요건으로 적어 두지 않았다.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길은 제5조 제4항과 시행령 제5조의 예외(국제연합군대·미합중국군대 보유 자동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그리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면제받는 경우다. 승인 면제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보관시켜야 하며, 면제기간 중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책임보험 미가입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처벌이 다른가요?

다르다. 근거 조문부터 다르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는 제48조 제3항 제1호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징수는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제8조 본문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보유자는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의 것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고 뒤의 것은 형벌이다. 승인받아 면제받은 기간 중에 도로에서 운행하면 제5조의2 제2항 위반으로 제46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같다.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면 책임보험도 각각 가입해야 하나요?

제5조 제5항이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가입 단위가 보유자가 아니라 자동차 한 대다. 따라서 여러 대 중 한 대가 빠져 있으면 그 자동차에 관하여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제48조 제3항 제1호의 대상에 들어간다. 그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했다면 제8조와 제46조 제3항 제2호가 별도로 적용된다.


정리

  1. 상태는 제5조와 제48조가, 행위는 제8조와 제46조가 받는다. 두 계통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2. 300만원은 법률이 정한 과태료 상한이고,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6조·별표 5에, 범칙금액은 시행령 제37조·별표 6에 있다.
  3. 제46조 제3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다.
  4. 제5조 제4항의 장소·차종 예외는 제1항과 제2항에만 걸리고, 제3항의 사업용 추가 가입 의무는 이 예외로 면제되지 않는다.
  5. 제5조 제5항에 따라 가입 단위는 자동차 한 대다.
  6. 제5조의2의 면제는 승인·기간·등록증 및 번호판 보관이라는 요건을 갖춘 제도이고, 면제기간 중 도로 운행은 금지된다.
  7.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개별 조문의 개정번호가 아니다. 문언의 출처는 조문별 연혁에서 확인한다.

참고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2조(정의)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제2항·제3항 각 호·제4항·제5항
  •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2항부터 제6항까지
  • 제8조(운행의 금지)
  • 제46조(벌칙) 제3항 제1호·제2호
  • 제48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5항
  • 제50조(통칙) 제1항
  • 제51조(통고처분) 제2항
  • 제52조·제5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1호
  •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5
  • 제37조 및 별표 6

인용 법률 (조문 내 인용)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보험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28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9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나목

개정 연혁 근거

  • 법률 제9065호(2008. 3. 28. 전부개정)
  • 법률 제9738호(2009. 5. 27.)
  • 법률 제17911호(2021. 1. 26. 공포,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타법개정, 2021. 7. 27. 시행)
  • 법률 제18347호(2021. 7. 27. 공포,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
  •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 현행 법령 표시

판례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부당이득금)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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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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