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임명은 재량이고 증표 제시는 의무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도로법 제57조의2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날 시행 중인 도로법 본문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에 관한 제57조의2는 법률 제21480호가 2026년 3월 17일 신설한 조문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루 차이이지만 법적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9월 17일에는 시행 전 조문이고, 9월 18일부터 제57조의2가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 제2148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57조의2에 별도 시행일을 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 세우는 것은 재량, 업무 때 증표를 보이는 것은 의무
제57조의2는 네 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핵심은 제1항과 제3항의 표현 차이입니다.
- 제1항은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2항은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세 개 호로 정합니다.
- 제3항은 제2항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이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제4항은 안전순찰원의 자격과 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안전순찰원을 둘지 여부는 제1항이 정한 임명 주체의 재량입니다. 반면 임명된 안전순찰원이 제2항의 업무를 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임명 절차의 선택 가능성과 업무 수행 때의 증표 의무를 같은 성격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임명할 수 있나요?
임명 주체는 조문이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민자도로 관리자입니다.
이들은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모든 기관이나 모든 사람이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안전순찰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제2항은 업무를 다음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이 목록이 제57조의2가 직접 정한 업무 범위입니다. 제2항제3호는 다른 법령이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정한 사항을 가리키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의 내용은 그 법령의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57조의2 자체는 위 업무와 증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업무 범위 밖의 권한이 새로 생긴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같은 법률 제21480호가 제76조제1항의 표현을 정리한 점도 안전순찰원에게 제76조의 통행 금지ㆍ제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76조제1항의 권한 주체는 도로관리청ㆍ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표는 언제 보여 주어야 하나요?
제3항의 의무는 모든 상황에 포괄적으로 적힌 것이 아니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안전순찰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증표의 구체적 형식, 발급 절차, 자격 요건은 제57조의2 제4항이 국토교통부령에 맡긴 사항입니다. 제57조의2만으로 그 세부 내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이나 제재 규정도 있나요?
제57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법률 제21480호에도 제57조의2를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에 법정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도로법 제57조의2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7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도로법 제57조의2 제2항은 순회 점검,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과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규정합니다. 제2항제3호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다른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나요?
제2항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문은 이를 “증표”라고 정합니다.
정리
도로법 제57조의2는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임명 주체, 업무, 증표, 세부사항 위임을 정한 신설 조문입니다. 2026년 9월 17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명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제2항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의 증표 휴대ㆍ제시는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법 제57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 도로법 제76조제1항
- 도로법 제112조
- 한국도로공사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8호
- 유료도로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