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법 제57조의2는 2026년 9월 17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며, 법률 제21480호가 신설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문은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임명을 허용하고 업무와 증표 제시 의무를 정하지만, 조문 자체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나 체포ㆍ강제처분ㆍ교통단속 권한은 규정하지 않는다.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은 제도 시행일과 업무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조문은 임명 주체에게는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한 반면, 제2항 업무를 수행하려는 안전순찰원에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도로법 제57조의2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신설 조문이다. 2026년 9월 17일 현행 도로법에는 제57조의2가 없으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안전순찰원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인 현행 조문으로 설명하면 맞지 않는다.

제57조의2를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21480호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됐다. 법률 제21480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57조의2만 별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규정ㆍ적용례ㆍ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2026년 9월 17일 시행본의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172호와 제57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21480호는 서로 다르다. 법률 제21172호는 제57조의2를 신설한 법률이 아니다.

누가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나요?

도로법 제57조의2 제1항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에게 안전순찰원 임명 권한을 둔다. 임명 대상은 각 주체의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이며, 조문 문언은 “임명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민자도로 관리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7조의2 제1항은 그 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소속 직원 또는 위탁업체 직원 중 안전순찰원 임명도로법 제57조의2 제1항임명할 수 있음
도로 및 도로 부속물 순회 점검도로법 제57조의2 제2항제1호안전순찰원 업무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도로법 제57조의2 제2항제2호안전순찰원 업무
다른 법령이 정한 안전순찰원 업무 수행도로법 제57조의2 제2항제3호다른 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업무
제2항 업무를 할 때 증표 휴대 및 관계인 제시도로법 제57조의2 제3항보여 주어야 함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도로법 제57조의2 제2항은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세 가지로 열거한다. 업무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순회 점검,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과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이다.

도로법 제57조의2에는 체포ㆍ강제처분ㆍ교통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문언이 없다. 제2항제3호는 다른 법령이 별도로 정한 업무를 가리키므로, 다른 법령상 권한의 존재 여부는 제57조의2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같은 법률 제21480호는 도로법 제76조제1항의 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 관련 표현도 정리했다. 제76조제1항의 개정만으로 제57조의2 안전순찰원에게 통행금지ㆍ제한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제57조의2에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문언도 없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나요?

도로법 제57조의2 제3항은 제2항의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휴대와 관계인에 대한 제시를 의무로 정한다. 증표 제시 의무는 안전순찰원이 제2항 업무를 수행하려는 때에 적용된다.

안전순찰원의 자격과 증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는 자격 요건이나 증표의 구체적 형식ㆍ발급 절차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법 제57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법률 제21480호에도 제57조의2를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 개정은 없다.

제57조의2는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을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도 없다.

관련 법령

도로법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 법률 제21480호로 신설,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1항은 고속국도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이나 위탁업체 직원 중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도로 및 부속물 순회 점검,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과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다른 법령이 정한 사항을 업무로 열거한다. 제3항은 제2항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자격과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법 제76조제1항(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 법률 제21480호의 표현 정리)

법률 제21480호는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긴 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 정의 문구를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로 바꾸었다. 이 개정은 안전순찰원에게 제76조의 통행 금지ㆍ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문언이 아니며, 해당 권한 주체는 도로관리청ㆍ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로 적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법 부칙(법률 제21480호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률 제21480호 부칙은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57조의2만 별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규정은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17일에는 제57조의2가 시행 전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을 정하는 조문으로, 제57조의2제1항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대행 근거로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안전순찰원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9월 17일에는 시행 전이므로 그날 현행 도로법 본문에는 제57조의2가 없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도로법 제57조의2 제2항은 순회 점검,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다른 법령이 정한 업무를 안전순찰원 업무로 정한다. 제57조의2 자체에는 체포ㆍ강제처분ㆍ교통단속 권한을 정한 문언이 없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나요?

도로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제2항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증표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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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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