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순찰원, 단속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 도로법 제57조의2가 실제로 정한 것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법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는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신설조문이며, 법률 제21480호(2026. 3. 17. 공포)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조문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이나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업무는 제2항이 열거한 세 가지와 다른 법령이 정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제57조의2 어디에도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은 없고, 체포ㆍ강제처분ㆍ교통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문언도 없습니다.

도로법에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처음 생깁니다. 이름만 보면 고속도로에서 위반 차량을 잡는 권한이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읽히지만, 조문 본문이 정한 것은 임명의 근거, 업무 세 가지, 증표 휴대ㆍ제시 의무,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위임 네 가지입니다. 시행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6년 9월 17일에 시행 중인 도로법에는 이 조문이 아직 없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도로법 제57조의2는 시행되고 있나요?

시행 전입니다. 2026년 9월 17일에 시행 중인 도로법의 표시는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일부개정]이고, 이 시행본 본문에는 제57조의2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57조의2는 법률 제21480호가 신설한 조문으로, 시행 표시는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일부개정]입니다.

시행일이 2026년 9월 18일인 이유는 부칙 한 줄에 있습니다. 법률 제21480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공포일인 2026년 3월 17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9월 17일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년 9월 18일입니다.

하루 차이지만 법령을 인용할 때는 결과가 갈립니다. 2026년 9월 17일에 “현행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르면”이라고 쓰면 그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현행으로 인용한 것이 됩니다. 조문 연혁 표기도 [본조신설 2026. 3. 17.]로, 신설 법률의 공포일을 가리킵니다.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조문을 만든 공포번호가 왜 다른가요?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그 법령을 가장 최근에 고친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 조문을 만든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7일 시행본 상단의 법률 제21172호는 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제54조제2항ㆍ제3항을 고친 법률이고, 제57조의2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57조의2의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480호입니다. 두 공포번호를 같은 것으로 적으면, 이 조문이 이미 2025년에 만들어진 것처럼 읽히게 됩니다. 조문 단위로 연혁을 확인할 때는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와 시행예정본 상단 표시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전순찰원은 누가, 누구를 임명할 수 있나요?

임명 주체는 두 부류로 한정됩니다. 첫째는 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고, 둘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 즉 조문이 “민자도로 관리자”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민자도로 관리자의 경우 대상 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로 한정된다는 문언이 괄호로 붙어 있습니다.

임명 대상은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입니다. 자기 소속 직원만이 아니라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도 임명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명 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제1항의 말끝은 “임명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입니다. 조문이 시행된다고 해서 임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가 따르는 구조는 이 조문 안에 없습니다.

안전순찰원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제2항이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제1호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제2호는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제3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호는 세 개이고 그 아래 목은 없습니다.

제3호의 의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호는 도로법이 직접 업무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업무가 된다는 연결 문언입니다. 따라서 안전순찰원의 업무 범위를 확정하려면 이 조문만이 아니라 그 다른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이 단속 권한을 새로 주는 것인가요?

제57조의2 자체에는 그런 문언이 없습니다. 제2항이 적은 조문의 말은 “순회 점검”과 “초동조치”이고, 체포ㆍ강제처분ㆍ교통단속을 정한 문언은 제1항부터 제4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순찰원’이라는 명칭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권한을 연상하기 쉽지만, 명칭과 권한은 별개입니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2항제3호가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을 가리키므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권한의 존부까지 이 조문 하나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이 스스로 부여한 권한은 없다는 것이 정확한 서술입니다.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고친 제76조제1항도 권한 확대와는 무관합니다. 제76조는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을 정한 조문인데, 이번 개정은 제76조제1항에 길게 적혀 있던 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의 정의 문구를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로 줄인 표현 정리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현행 제76조제1항에서도 통행 금지ㆍ제한의 주체는 도로관리청ㆍ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이고, 안전순찰원이 그 주체로 들어가는 개정은 아닙니다.

증표는 언제 보여 줘야 하나요?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말끝이 “보여 주어야 한다”이므로 의무 규정입니다. 임명이 재량인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의무가 걸리는 시점은 제2항 업무를 하려는 때입니다. 조문 문언상 휴대와 제시가 모두 요구되며, 제시 상대방은 “관계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증표의 모양이나 발급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4항이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과 증표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별 분해 —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 또는 위탁업체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도로법 제57조의2 제1항임명할 수 있음(재량). 별도의 벌칙ㆍ과태료 없음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도로법 제57조의2 제2항 제1호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도로법 제57조의2 제2항 제2호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
다른 법령이 안전순찰원 업무로 규정한 사항의 수행도로법 제57조의2 제2항 제3호다른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업무로 규정
제2항 업무 수행 시 증표 휴대 및 관계인에 대한 제시도로법 제57조의2 제3항휴대ㆍ제시 의무. 이 조문에 위반 시 제재 규정 없음
안전순찰원의 자격, 증표 등 세부 사항 결정도로법 제57조의2 제4항국토교통부령에 위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실제 제재 수위

도로법 제57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들어 있지 않고, 제57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21480호 안에도 이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 조문이나 과태료 조문이 함께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57조의2 위반 시 징역 몇 년” 같은 형식의 서술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도로법 제57조의2를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례ㆍ결정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조문이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나 공식 통계 역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정리하면 제57조의2는 제재 규범이 아니라 조직ㆍ절차 규범입니다. 누가 누구를 세울 수 있는지(제1항), 무엇을 하는지(제2항), 할 때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제3항), 세부는 어디서 정하는지(제4항)를 정한 네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문상 삭제로 남은 항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법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 법률 제21480호로 신설,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1항은 고속국도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이나 위탁업체 직원 중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도로 및 부속물 순회 점검,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과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다른 법령이 정한 사항을 업무로 열거한다. 제3항은 제2항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자격과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법 제76조제1항(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 법률 제21480호의 표현 정리)

법률 제21480호는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긴 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 정의 문구를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로 바꾸었다. 이 개정은 안전순찰원에게 제76조의 통행 금지ㆍ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문언이 아니며, 해당 권한 주체는 도로관리청ㆍ한국도로공사ㆍ민자도로 관리자로 적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법 부칙(법률 제21480호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률 제21480호 부칙은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57조의2만 별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규정은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17일에는 제57조의2가 시행 전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을 정하는 조문으로, 제57조의2제1항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대행 근거로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도로법 제57조의2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21480호가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었고, 그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9월 17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9월 17일에 시행 중인 도로법은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일부개정]`이며, 그 본문에는 제57조의2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도로법 제57조의2 제2항은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문 자체에는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위반 행위를 처분하는 권한 문언이 없으므로,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면 제2항 제1호ㆍ제2호와 제3호가 가리키는 다른 법령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나요?

도로법 제57조의2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말끝이 "보여 주어야 한다"이므로 의무이며, 휴대와 제시가 함께 요구됩니다. 증표의 구체적인 형태와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제4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했습니다.

안전순찰원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57조의2 제1항의 말끝은 "임명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이고, 임명 의무나 임명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임명할 수 있는 주체도 고속국도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민자도로 관리자 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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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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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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