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신설…임명은 재량, 증표는 의무

입력 2026.09.17. 오전 10:08

17일 현행 조문에는 없고 18일부터 효력…제2항 업무 할 때 증표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 등을 안전순찰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조항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17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법은 2025년 12월 2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1172호이며,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시행본 본문에는 제57조의2가 없다.

제57조의2를 신설한 것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80호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시행일을 2026년 9월 18일로 표시하고 있다.

신설 조문은 임명 주체를 둘로 한정했다.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유료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민자도로 관리자다.

민자도로 관리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가리키며, 대상 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로 한정된다.

이들은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조문의 말끝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제2항은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세 가지로 적었다.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이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정했다. 임명과 달리 말끝이 의무다.

제4항은 안전순찰원의 자격과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했다. 자격 요건과 증표의 형식은 부령이 정한다.

조문에는 체포나 강제처분, 교통 단속의 권한을 정한 문언이 없다. 다만 제2항 제3호가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을 가리키므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권한의 존부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률 제21480호는 제76조 제1항도 함께 고쳤다. 조문에 길게 적혀 있던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의 정의 문구를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로 줄인 표현 정리로, 통행의 금지·제한 권한의 주체는 도로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로 그대로다.

제57조의2에는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고, 같은 개정법률 안에 이 조문을 인용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도 없다. 부칙은 시행일 한 줄뿐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두지 않았다.

조문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3. 17.”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7조의2를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례·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도로법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 법률 제21480호(2026. 3. 17. 일부개정)로 신설, 2026. 9. 18. 시행
  • 도로법 제76조 제1항(통행의 금지·제한 등) — 법률 제21480호로 개정
  • 도로법 제112조 — 제57조의2 제1항이 인용하는 업무 대행 근거 조문
  • 법률 제21480호 부칙
  • 한국도로공사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제2조 제8호
  • 유료도로법 제14조

관련 법령: 도로법 제57조의2 · 도로법 제76조제1항 · 도로법 부칙 · 도로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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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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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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