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조문 신설…임명은 재량, 증표 제시는 의무
9월 17일 기준 시행 전…법률 제21480호에 따라 18일부터 효력
2026년 9월 17일 기준 도로법 제57조의2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제도는 다음 날부터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된다.
기준일 현행 도로법의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2호, 2025. 12. 2., 일부개정]이고, 본문에는 제57조의2가 없다. 이 조문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80호가 신설했다.
법률 제21480호의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제57조의2만 별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규정은 없어, 신설 조문은 2026년 9월 18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57조의2는 모두 4개 항으로 구성됐다. 제1항은 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명 주체는 조문에 정한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로 한정된다. 민자도로 관리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제1항의 말끝은 ‘임명할 수 있다’로 규정됐다.
안전순찰원이 수행할 업무는 제2항의 3개 호에 적힌 범위다. 도로와 도로 부속물의 순회 점검,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이다.
제3항은 제2항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정했다. 임명은 재량으로 뒀지만, 제2항 업무 수행 때 증표의 휴대와 제시는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제4항은 안전순찰원의 자격과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조문에는 자격 요건이나 증표의 발급 절차를 직접 정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같은 개정법률은 도로법 제76조제1항의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 관련 표현도 정리했다. 다만 이는 제76조제1항의 통행 금지ㆍ제한 권한 주체에 안전순찰원을 추가한 개정은 아니다.
제57조의2 자체에는 제2항의 업무와 증표 의무 외에 별도의 권한을 정한 문언이 없다. 다만 제2항제3호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가리키는 만큼,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조문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정한 내용도 없다. 시행 전인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제57조의2를 적용하거나 해석한 판례나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도로법 제57조의2
- 도로법 제76조제1항
- 도로법 제112조
- 한국도로공사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 제2조제8호
- 유료도로법 제14조
- 법률 제21480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