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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기간
1년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받으려는 면허 종류, 위반 횟수, 사고와 조치의무 위반,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6개월에서 5년까지 갈리는 구조를 제82조·제93조 문언만 근거로 조항 순서대로 해설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결격기간을 기본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 3회 이상 2년, 사상 후 조치·신고 누락 5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기산점이 면허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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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오해를 짚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 3회 이상이면 2년,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안 하면 5년의 결격기간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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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의 조문과 개정 시점을 함께 봅니다. 위반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 2년, 사상 후 미조치 5년에 더해 벌금 미만의 형 확정·선고유예·기소유예·보호처분이 있으면 기간 내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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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면허 취소일이나 처분 통지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이 기준입니다.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의 기산점, 3회 이상 반복 위반이면 2년, 인명 피해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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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취소할 면허가 없어도 결격기간은 문제 됩니다. 제82조제2항제1호가 정한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과 제46조 위반 시 1년, 3회 이상 2년, 사상 후 미조치 5년을 행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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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
무면허 운전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와 제82조제2항의 결격기간이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제43조 위반이면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이 덧붙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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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를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격기간은 적발된 날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산점부터 계산되며, 위반 횟수와 사고 발생·조치 여부에 따라 1년, 2년, 5년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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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면허를 몇 년 동안 못 따나요
무면허 운전의 결격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나뉩니다. 제82조제2항 각 호의 기간과 함께, 위반한 날부터인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인지 기산점이 갈리는 지점과 기간 내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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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적발 당시 처분보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초점을 둡니다. 위반 횟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여부, 사고 뒤 조치·신고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과 기산점이 어떻게 갈리는지 표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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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기본 1년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 효력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의 기산점, 3회 이상이면 2년, 사고 후 조치·신고 누락 시 5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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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결격기간이 따로 붙나요?
제82조제2항제1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결격기간을 정리합니다. 기본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 제46조 위반 시 1년,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을 상황별 표로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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