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원 이하…무보험 도로 운행은 징역 또는 벌금
가입하지 않은 상태와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는 별도 규정 적용…자동차별 가입 의무도 확인해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위한 책임보험등 가입 의무를 둔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도 별도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도 있다. 제5조제5항은 책임보험등과 제2항ㆍ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를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자체에는 제48조제3항제1호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다만 300만원은 법률이 정한 과태료 상한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5에 따른다. 제4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도로에서의 운행은 별도 문제다. 같은 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가입 상태에 대한 과태료와 무보험 자동차의 도로 운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같은 제재가 아니다.
무보험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범칙행위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처리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보험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범칙금 액수는 시행령 제37조와 별표 6에서 정한다.
제5조제4항의 장소 예외도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항의 추가 가입 의무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5조는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또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하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열거한다.
운행을 중단한다고 해서 가입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제5조의2는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행중지기간에 한해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한다. 면제기간 중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제5조의2제2항 위반으로 제46조제3항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선고한 2024다238217 판결에서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 기준을 판단했다. 이 판결은 가입 의무 위반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의 합산 범위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자동차 의무보험과 관련해서는 미가입 상태, 도로 운행 여부, 승인받은 운행중지기간인지를 각각 나눠 살펴야 한다. 과태료 상한과 형사처벌 규정, 범칙행위 처리 특례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정한 결과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46조제3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제50조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36조, 제37조, 별표 5,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