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의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의신청 결과만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으면 60일 이의신청과 90일 행정심판 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절차는 기간을 세는 기준과 소송을 제기할 때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기간은 이의신청의 기준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과 구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별도의 기준도 둡니다. 그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으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것만으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선행 절차를 정한 위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관해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을 안 하면 행정심판도 못 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필수 단계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은 90일 안에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행정심판의 일반적인 청구 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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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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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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