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은 선택 절차이고, 행정심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현행본(법률 제21246호)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법률 제21728호도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이 이어지자 면허 취소에 불복하는 절차도 바뀌었는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제94조)과 행정심판 전치(제142조)의 문언은 현행본과 시행예정본이 같습니다. 두 개정 모두 이 조문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행정소송부터 바로 낼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부터 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항이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0790호(공포 2011. 6. 8.)로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246호가 새로 만든 조문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이고, 제94조의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만 받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은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여부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선택합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 제9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 제9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시·도경찰청장은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제94조제2항). 이의신청 절차와 위원회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4항은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제132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불복 기간이나 절차에 관한 조항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면서 행정심판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도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제3항 후단). 다만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이 90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의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기간마다 기준일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60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 행정심판 90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행정심판 18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이의신청 결과 후 행정심판 90일: “통보받은 날부터”(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60일은 이의신청 기간이고,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2항~제7항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불가항력(제2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제1항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입니다.
  • 불변기간(제4항):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제5항): 행정청이 제1항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한 청구는 제1항 기간 안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6항): 제3항의 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제7항):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제1항~제6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차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기한ㆍ법적 효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선택 절차)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통보 후 90일 규정은 적용 제외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행정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
불가항력으로 행정심판 기간을 놓침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30일) 이내에 청구 가능
행정심판 재결 없이 행정소송 제기도로교통법 제142조제기할 수 없음

실제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처분이 바뀌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률, 행정심판 인용률, 행정소송 결과에 관한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은 조문으로 확인되는 절차와 기한만 다룹니다. 인용할 판례도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불복 절차가 달라졌나요?

2026년 개정으로 불복 절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246호가 고친 조문은 제2조, 제45조, 제116조, 제152조이고, 제94조와 제142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94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입니다. 제2조제35호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의 제45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728호(2026년 12월 3일, 2027년 6월 3일 단계 시행)가 고치는 조문은 제2조, 제3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입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94조와 제142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며, 신청할지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60일은 이의신청 기간일 뿐이고,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따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기각되어도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항력으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렸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규정(같은 조 제5항·제6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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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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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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