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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졸려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나요
환절기 감기약·항히스타민제 복용 운전을 계기로, 제45조제1항 위반은 될 수 있지만 제154조제3호의 30만원 이하 벌금·구류는 과로·질병에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조문 구조를 분석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될까—약물은 금지되지만 처벌이 명확하지 않다
감기약·진통제처럼 졸음을 부르는 일상 의약품을 먹고 운전할 때, 약물 운전은 금지되지만 과로·질병 운전과 달리 형량이나 행정처분이 법령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점을 비교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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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감기약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는지, 경찰이 약물 복용을 측정할 수 있는지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고, 제154조제3호로는 약물운전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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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감기약 복용만으로 약물운전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요건, 운전자의 측정에 응할 의무와 불복 시 재측정 절차를 풀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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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2025년 개정으로 약물 측정 규정이 새로 생긴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약 이름이 아닌 운전자 상태를 보는 금지 기준과 과로·질병만 처벌하는 제154조제3호의 어긋남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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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감기약의 졸음 부작용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금지되는 상태'와 제154조의 벌칙 조문으로 나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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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감기약 복용만으로 제45조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약물 측정과 재측정, 과로·질병 대상인 제154조제3호를 약물 운전에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를 간결하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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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할 때 언제 제45조 위반이 되는지 묻고, 약물 영향 운전과 과로·질병 운전의 적용 조문·법정형 확인 범위를 표로 나란히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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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제45조제1항 문언을 뜯어 보며, 금지 사유 네 가지와 '상태' 기준, 약물이 빠진 제154조제3호 벌칙의 차이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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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졸음 유발 감기약을 먹은 경우 복용 사실보다 운전 당시 상태가 중요하다는 점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뺀 자동차등의 범위,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약물 측정 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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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되나요?
졸음이 온다는 약의 일반적 특성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약물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행위별 적용 조문과 확인된 제재를 정리한 표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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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오는 약물을 먹고 운전하면 처벌받을까
설명서에 졸음 경고가 붙은 감기약도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약물의 영향'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벌칙인 제154조제3호는 과로·질병만 명시해 약물 운전 처벌 근거가 조문상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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