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려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에도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불복 방법이 여러 개라고 느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두 경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무엇부터 해야 하나?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소송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닙니다.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신청·청구 대상기한근거 조문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행정심판 청구행정청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행정소송 제기행정법원행정심판 재결 필수 선행절차도로교통법 제142조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나?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행정심판의 대안이 아니라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기한이 있나?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일반 기한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의 결과를 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이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기한을 놓쳤으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행정심판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으면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다시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재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처분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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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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