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보도 통행: 예외 조건과 보행자 보호 의무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다닙니다
도로교통법이 자전거의 기본 통행 경로를 정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거기로 다니고, 자전거도로가 없지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보도(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가 인도를 다닐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인도를 다닐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은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첫째, 특정 운전자가 자전거를 탈 때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자전거’라고 명시한 이유는 킥보드 같은 다른 탈것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판 등에 자전거 보도 통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도로에서는 그 표지를 따라 다닐 수 있습니다.
셋째,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포장 손상, 공사, 그 밖의 장애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을 때, 임시로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만난 보행자: 꼭 지켜야 할 의무
자전거가 인도를 다니면서 사람(보행자)을 만났을 때, 법은 두 갈래의 의무를 정합니다. 이 둘은 다른 조건에서 작동합니다.
통행 위치: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위치입니다. 자전거는 보도 중앙에서 차도 방향, 또는 안전표지가 지정한 곳으로 다녀야 합니다. 보행자 쪽(건물 쪽)으로 쏠려서 다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서행(천천히 가기): 항상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자전거는 인도를 다닐 때 조건 없이 서행해야 합니다. 즉, 속도를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는 의무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도 위에 있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일시정지(멈추기): 보행자 방해 시
세 번째는 멈추기인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충돌 위험이 있거나 보행자가 불편을 느낄 상황에서만 멈춰야 합니다. 항상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 위치: 차도 방향으로 고정
- 서행: 무조건 (인도 위에서는 항상)
- 일시정지: 필요할 때 (보행자 방해 시)
‘길가장자리구역’과는 규칙이 다릅니다
도로에는 ‘보도’와 ‘길가장자리구역’ 두 가지 보행 공간이 있습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다릅니다. 여기서 자전거를 탈 때는 보행자 방해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안전표지로 금지된 구간은 자전거가 다닐 수 없습니다. 보도의 “서행하면서 동시에 필요시 일시정지”라는 규칙과는 다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