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인도를 달려도 될 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서행 의무는 조건 없이 항상 적용되고,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 통행 방해가 있을 때에만 추가로 걸린다. 이 조문 자체에 범칙금·과태료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보급이 늘면서 보도 위 자전거등과 보행자가 뒤엉키는 상황이 흔해졌지만, 정작 "보도를 다녀도 되는 조건"과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노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더라도, 그것이 보행자를 밀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의 문언을 근거로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때 지켜야 할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정리한다.

본문

자전거는 원래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원칙은 보도가 아니라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제13조의2제1항),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는 원칙(제13조제1항)도 자전거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도 통행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만 성립한다.

어떤 경우에 보도를 다닐 수 있나요

제13조의2제4항은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 가지 경우에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량 규정이므로 해당 사유가 없으면 보도 통행 자체가 원칙 위반이 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단,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1호가 “자전거”라고만 쓴다는 것이다. 제4항 본문과 제2호는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이라고 쓰지만, 제1호는 자전거만 가리킨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어린이·노인은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안전표지 허용) 또는 제3호(도로 장애)에 해당해야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질문의 핵심이다. 제13조의2제4항 후단은 두 가지 의무를 서로 다른 조건으로 규정한다.

  • 서행 의무: 조건 없이 항상 적용된다. 위 세 가지 사유로 보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등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이 위치·속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추가로 발생한다. 즉 보도에 사람이 있어서 그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시정지까지 해야 한다.

정리하면, 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폭이라면 서행 상태를 유지하면 되고, 방해가 되는 상황(예: 마주치거나 뒤에서 따라붙어 보행자가 길을 비켜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다. “항상 일시정지”나 “무조건 정지”라는 표현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같은 규칙인가요

다르다.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에서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통행”할 수 있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제13조의2제3항). 즉 방해가 될 때 서행과 일시정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구조로, 서행이 항상 걸리고 일시정지만 조건부인 보도(제4항)의 구조와는 다르다. 두 규정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

보도 통행 중 횡단보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자전거등이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제13조의2제6항). 이는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자전거등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의무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예외 사유 없이 보도로 통행제13조의2제4항(위반)이 조문에 처벌·과태료 액수 없음(별도 조문 확인 필요)
보도 통행 중 서행 위치를 지키지 않음제13조의2제4항 후단이 조문에 처벌·과태료 액수 없음(별도 조문 확인 필요)
보행자 통행 방해 시 일시정지하지 않음제13조의2제4항 후단이 조문에 처벌·과태료 액수 없음(별도 조문 확인 필요)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방해 시 서행·일시정지 모두 하지 않음제13조의2제3항 후단이 조문에 처벌·과태료 액수 없음(별도 조문 확인 필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등을 타고 그대로 횡단제13조의2제6항이 조문에 처벌·액수 없음(별도 조문 확인 필요)

이 표의 셋째 열이 비어 있는 이유는, 제13조·제13조의2 자체가 통행방법을 정하는 조문이고 벌칙·과태료 액수는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문(예: 벌칙 조문)에서 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자료 범위에는 그 액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정해 적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13조의2 위반에 대한 구체적 범칙금·과태료 액수, 법원의 양형 통계, 관련 판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추측성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앞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 2027. 6. 3. 시행)의 부칙 제2조는 제160조제3항 후단의 과태료 가중 부과 개정규정을 도입하는데, 그 적용 대상에 제13조제3항 위반이 포함된다. 다만 이 개정은 2026-09-30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일은 2027-06-03이다. 위반 횟수는 시행일 이후의 위반부터 산정한다. 이 개정으로도 제13조·제13조의2 문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가 보도를 지나가다가 보행자를 봤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서행만 하면 되나요?

그렇다. 서행 의무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지만,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만 추가로 발생한다(제13조의2제4항 후단).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라면 서행 상태 유지로 충분하다.

전동킥보드를 탄 어린이도 보도로 다닐 수 있나요?

제13조의2제4항제1호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만 명시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곳(제2호)이나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별도로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아니다.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면 되므로(제13조의2제3항), 반드시 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는 서행이 항상 걸리고 일시정지가 조건부로 추가되는 보도(제4항)의 구조와 다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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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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